[1] 부상사고
1. 사고일시 : 2007 년 3 월 30 일 15 시30경 분 :
2. 사고장소 및 사고내용 : 2차선 도로에서 맞으편 상대편 차가 무단으로 중앙선을 넘어와서 골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의 차(1톤 트럭)는 상대편 차를 보고 도로에서 정차하였는데 약 2~3분 뒤에 기름싫으 탱크로리 차가 브레이크를 늦게 밟아서 저의 차의
뒤 를 추돌하였습니다. 저는 보조석에서 안전밸트를 매고 오른쪽 다리를 왼쪽 다리 위에 올린상태에서 갑자기 추돌하였으므로
발이 앞으로 팅겨나오면서 차안에서 발목이 겹질렸습니다.
3. 피해자 생년월일 : 1979년 11월 15일
4. 피해자 진단명 : 우측발목인대 부분파열 및 발목 불안정성
5. 입원일시/퇴원일시 : 2007-4.5일 기브스 3주하고 풀고 선 통원치료후 2달후 2007.8.2일 입원하여 수술하고선 8.10일 퇴원했습니다.보험사하고 진단이 8주 나왔는데 8주간 집에 있는다고 대신 휴업손해 인정해 달라고 하여 인정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8주간 집에서 있었고 보험사에서는 8주가 휴업손해 인정해준다고 하였으나 기왕증이 50프로 나왔다고 4주만 인정해준다고 합니다.
6. 수술여부 및 수술내용 : 우측발목부분파열 로 인대 재건술 하였습니다.
7. 현재 피해자 상태 (부상부위의 자세한 상태 기재) : 발목이 다 안펴지고 고통이 수반됩니다.
8. 피해자 직업/소득/경력내용(년,월,경력사항) : 태권도 사범자격증 및 태권도 생활체육자격증이 있어서 태권도 사범 알바를 하고 아버님일을 도와드리면서 일을하다가 교통사고 났는데 보험사에서는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9. 보험사 제시금 - 총 금 : 500~600만원 원 (아래는 보험사 내역서를 받은 경우 기재)
가. 위자료 :70만원
나. 휴업손해 :4달치 360만원
다. 장해보상(상실수익액) : 1년치 한시적 장애로 150만원
라. 보험사 장해인정율 : 노동능력상실율 12% 인데 기왕증 50%로 적용하여 6프로 인정한다고 하네요
라. 기타(향후치료비-성형,핀제거비용, 간병비, 직불영수증비 등) :
10. 기타 상담내용 :작년에 발목을 살짝 삐긋한적은 있지만 발목을 이렇게 크게 다친적은 없는데 보험사에서는 신체감점을 의래하여 50프로의 기왕증을 저한테 두고 있습니다. 참 답답해 죽겠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600만원 받고 합의를 봐야 하는건지
제가 일을 못해서 저 대신 다른사람을 고용하여 약 8개월치 월급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다른 직원의 월급은 나와야
제가 좀덜 억울할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의 합의금을 받을수 있는지 꼭즘 가르쳐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현재 보험회사에서는 무리한 금액으로 합의를 시도 하고있습니다.
혹 예전에 발목 다친부위가 지금 사고난 부위와 동일한가요?
그리고 진단서에 진구성,퇴행성등의 진단명이 적혀있나요?
의사선생님이 예전부터 아팠던 부분을 알고 계시는지요?
위에 기술한 내용들이 이번사건 해결의 큰 변수가 될수 있습니다.
전화하시어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