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길인데요, 차선도 없고 신호등도 없는 교차로입니다. 앞차가 정지하려하는 바람에 옆으로 가려는데 깜빡이도 없고 어떤 행동도 없더니 갑자기 좌회전하였습니다. 그 바람에 차와 충돌이 생겼구요, 운전자는 우측다리 찰과상인데 전에 교통사고로 수술후 핀을 제거하지 않은 다리라 걷는데 지장이 많구요, 뒤에 타신 분은 앞니가 다섯대나 나간 상태이고, 앞으로 붓기가 빠지고 나서 정밀검진을 통해 상해부분을 판단해야 하며, 이빨이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군요. 이런 상태에서 경찰서에 알아보니 뒤에 타신 분의 가해자는 운전자라고 합니다. 오토바이운전자의 과실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차와 오토바이가 사고 날 경우 대부분이 차 운전자 과실로 처리되는 걸로 알았는데 상당히 잘못된 것 같다고 느껴집니다. 이럴 경우엔 처음부터 다시 조서를 꾸미고 해결 봐야 하나요, 그리고 그 기간동안의 수입이나 치료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답변
일단 경찰서에서 차와 오토바이중에 누구의 과실로 판단이 되어있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만약에 차량이 가해자라면 상대편보험사에서 뒤에 동승자 치료를 해주어야 하는것입니다.
물론 오토바이 운전자의 일부책임이 있을수 있습니다.
오토바이의 과실율에 따라서요...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