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토요일날 차사고가 났어요.
상황을 설명을 하면 차선은 왕복 2차선 도로입니다.
즉, 가는차량 오는차량 1개씩이죠.
앞이 상대방 차량이구요, 제가 뒤에 가고있었습니다.
근데 직진하는중에 앞차량이 오른쪽으로 차를 살 빼더군요.
(차도로 옆 오른쪽은 사람이 다니는 길입니다.
차를 한대 될수도 있을만큼 폭도 넓구요.)
저는 뒤에 있는 상태라서 계속 직진을 하구있었구요.
근데 제가 그차 옆을 지나가는순간 그차가 반대쪽 학교가 있었는데
그리 들어갈려구 좌회전을 갑자기 했습니다.
(좌회전 신호는 없어요. 시골길이라. 그쪽 부분은 중앙선은 없구요.
그냥 선이 없이 되있었어요.)
그래서 제차 오른쪽 앞바퀴 위에랑 범퍼쪽에 찌그러졌구요.
상대방차도 왼쪽 범퍼쪽이랑 찌그러졌어요
그래서 차를 박구나서 빽밀러로 보니 그쪽 사람이 바로 차를 빼고있더군요.
미쳤나 싶어서 보고있었어요.
저는 차를 안빼고 가만 앉아있었구요.
근데 그쪽 운전자가 오더니 자기가 차수리해주겠다는식으로
계속 말하면서 차를 빼라구 하더군요. 진짜 믿을수있게 말을 하더군요.
제가 바보라서 속은거죠.ㅠㅠ 그말을 믿고 차를 뺀 제가 잘못이구요.
처음이라서 그런가봐요..
그래서 내려서 이래저래 얘기를 하다가 제차 수리비용이 50만원 미만이면
자기가 제 계좌로 송금을 해주겠다고 하고 넘으면 보험처리를 한다더라구요.
정비소에가서 견적 뽑아서 전화를 달라더라구요.
그때 일딴 보험에는 접수를 해놓앗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정비소가서 견적을 뽑아서 전화를 하니 자기 와이프랑
상의하구 전화준데요.
기다려도 소식이 없어서 제가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니 보험처리를 한데요.
그래서 알앗다하고 끈었는데. 오늘 우리쪽 보험에서 전화가 오더니
그쪽에서 무조건 5:5로 하자고 했데요. 그 이하는 안된데요.
자기네들이 피해자라네요? 그쪽에서 대체 머라고 설명했냐니깐.
제차가 중앙선을 넘어서 자기차를 추월할려구 가다가 차를 박았다고
했데요.......어의없습니다;
완전 뒤통수 맞은 기분입니다. 근데 문제는 증거할께 없어요.
그사람 말만 믿고 차를 빼서 선그린거도 없고 증인도 없어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죠?
참, 그래서 제가 차를 박고 내려서 얘기하는도중 휴대폰 녹음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사람 하는말 일부분 녹음을 했습니다.
용량 때문에 오래는 녹음이 안되구 한 4분정도가 녹음되있었는데요.
내용에는 차수리비가 50만원 미만이면 자기가 내계좌로 송금해주겠다.
50만원 넘으면 보험처리 하겠다
이부분이 녹음되어있습니다. 이게 증거가 될수있을까요?
어떻게 사람이 몇일사이에 돌변해서 거짓말을 할수가있죠?..
아무래도 제가 어리고 여자라서 만만하게 보고 그러는거 같아요.
오늘 그래서 저희 친오빠가 그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차수리 해주겠다고
했으면서 왜그러냐고 따지고. 말도 안통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니
당연히 그쪽에서는 신고하라고 했나봐요, 증거가 없으니깐요;
그런데 경찰에 가도 그쪽말하고 제말하구 다른데, 증거가 없잖아여;
이 녹음된 내용을 가지구 경찰에 들려주면 내말을 믿어줄까요?
녹음이 증거가 될수있을까요?
주위 사람들은 흘러가는말로 사기죄로 고소까지 하라고 말도해요;;
어떻게 해야할지 도와주세요..
제가 운전한지 6년이 넘었지만, 사고낸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서 해야할지, 아니면 그냥 5:5로 끝내야하나요?ㅠㅠ
어떻게 해야할지 방법을 쫌 알려주세요....
답변
가,피해자 진술내용이 다를경우 경찰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가해자 피해자는 경찰이 나누어 줄것이고 흔히 몇대몇 하는것은 보험사에서 조정을 할것입니다.
녹음된 부분은 일부 증거로 사용되어 질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