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경위>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공원묘지에 모시고 내려오다가 저희집식구+친척들이 탄 장례차량이 산을 들이받으면서 사고가 났습니다.(10월31일)
( 친척들은 현재 각자 자기 지역에서 다른 분들을 입원내지 통원 치료중임)
<현재 상황>
저희집식구는 엄마포함 4명이 병원에서 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가 제가 11월 24일 직장문제로 퇴원하여 저만 통원치료 하는 중입니다.
<진단내용>
엄마: 8주(양발과 한쪽 팔에 골절)
1자녀: 3주(뇌진탕, 염좌)
2자녀:3주(뇌진탕, 염좌,다리봉합)
3자녀: 3주(뇌진탕, 염좌)
<궁금해요>
1. 합의금: 병원에서 막내를 퇴원하라고 하는데 본인은 어지럼증과 두통, 통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입원할때 합의하는게 유리하다고 했답니다. 저희는 좀더 입원을 했으면 하지만 더 이상의 입원이 어려울듯하고 타 병원 입원도 힘들듯합니다. 일단 엄마가 퇴원하시고 차차 통원치료 후 합의를 생각하고 있는데 합의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저는 공무원인데 휴업손해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엄마: 사업자 등록증 소유의 상업종사
자녀1: 공무원
자녀2: 무직(임용고시 준비해왔으나 사고로 인해 시험포기)
자녀3: 무직(대학원 8월 졸업후 구직중)
2. 저희는 상주인데 사고가 낫으니 저희집도 저희집이지만 친척들에 대한 미안함에서라도 저희가 위로금을 받아 그 분들께 드려야 한다고 보는데요?(보약값..)
3. 보험사 직원과 합의시 유의점
좀더 자세한 상황을 알고 싶으시면 그에 대한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전화로 상담을 하신분 같으십니다.
일단 치료후 어머니께서 장해보상과 함께 보상 처리하시도록 하세요..
보험사에서 제시를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차이가 많이 나게 될것입니다.
어머님의 사업자 소득은 인정받으실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