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체요약 및 질문내용
지난 6월말 아버님(38년생) 께서 오토바이 주행중 트럭의 후면 추돌(가해자의 100%과실)로 인하여 3군데 골절 (우측 경부골, 우측 슬개골, 우측 팔목)되어 모두 수술을 하였습니다.
경부골은 인공관절을 시술한 상태이고 슬개골과 팔목은 와이어링 시술을 한 상태입니다.
부상부위가 예후가 좋지 못한곳이어서 많이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칠순잔치를 며칠 앞두고 당한 사고라 더욱더 마음이 아픕니다. 가해자는 책임보험만 들어 놓아서 우선 자식들의 자보험처리중인데 수술후 초기진단은 12주가 나왔습니다.
수술후 한쪽팔다리가 움직일수 없어 간병인을 고용하였고 직접경비만 400만원을 넘었습니다. 가해자는 자신이 신불자라고 하면서 자비 200만원과 자체 보험 (상해보험, 12주에 1,000만원정도 보장됨) 을 합쳐 1200만원에 처리를 하자고 하다가 (7월말) 자보험 처리한것을 알고 아예 연락을 끊어 버렸습니다.
형사상 문제의 경과는 (자보험인 만큼 합의를 보지 않았고, 가해자가 아예 연락을 끊음) 판사기각으로 하루동안 유치장에 있다가 풀려났다고 합니다. 이의를 신청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보험사에서 빨리 합의하자고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은 최초 900만원정도에서, 지금은 세군데 모두 장해판정이 나오면 140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직접경비등 400만원이상인데
그 금액은 (꼭 법적절차를 해서 승소해야 인정이 가능한 겁니까?) 전혀 언급이 없고, 나머지 금액도 인공관절의 교체등 향후 병원비에도 못미치리라 생각됩니다.
자보험처리에 관한 기준에 의거 제시한 금액이라며 빨리 합의하자고 연락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적절한 합의금은 어느정도이고 저희같은 경우는 향후 병원비를 어느정도 예산해야 하며 합의금으로 어느정도가 적절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보험사와 최종 합의가 안될시 가해자를 민사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최대한 잡음없이 처리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지 고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업무의뢰시 어떤절차와 비용도 알고 싶습니다.)
2. 사고개요
- 사고일시 : 2007.6.27
- 부상부위 : 우측경부골절, 우측슬개골골절, 우측 팔목골절
- 나이 : 만 69 세
- 사고내용 :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중 도시외곽의 껌뻑이는 신호를 발견하고 (신호등이 정상작동이 아니고 주황색등이 온오프되는 신호등) 서행중이었으나 뒤에서 트럭이 충격하여 오토바이에서 분리되어 튀어져 나감
우측으로 지면과 충돌되어 우측에 손상을 많이 입어 상기 3군데 모두 수술을 시행하엿고 수술후 12주 진단을 받음 (고관절 부위 인공관절 시술함)
3. 경비
- 간병 : 한쪽 팔과 다리를 못쓰고 24시간 간병을 할수 없어 간병인을 1개월이상 고용
- 비급여 : 수술 비급여및 병원비
- 치아 : 사고시 충격으로 의치 분실, 일정액만 보험되고 보험안되는 110만원은 자비부담
- 기타 : 응급후송차량이용비등
- 총 400만원 이상.
답변
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전화로 자세한 상담은 해드렸습니다.
무보험차 상해 약관으로 보상을 받으시는 상황이십니다.
종합보험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10대중과실이 아니더라도 개인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은 적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서둘러 진행하시지 마시고 차근차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