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오후 4시경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옆 좌석에는 임신 29주째인 아내가 타고 있었고 배가 많이 나온 상태라 안전벨트를 다소 느슨하게 한 상태였습니다.
사고장소는 중앙선 및 신호등이 없는 좁은 교차로 였고 제 차는 시속 20킬로 정도로 교차로로 진입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좌우 시하확보가 되지 않아 브레이크를 가볍게 잡으며 진행하고 있었는데 좌측에서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달려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진입은 제가 먼저 했으나 빠른속도로 드러온 상대편의 보조석 앞문을 긁어버린 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상황은 상황이고 결과적으로 제가 더 많은 과실을 져지른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상대편운전자는 이상이 없어보이는데 제 아내는 앞유리에 머릴 부딪쳤습니다. 피가 나거나 하진 않았지만 119를 불러 산부인과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일단 서로의 보험사에 연락을 취했고 보험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여기까진 통상적인 절차이고,
문제는 제 아내입니다. 산부인과에서는 일단 태아에는 문제가 없다는 소견이고 몇일 푹쉬라고 합니다. 집에 돌아와서 1시간 자고 일어났는데 두통이 있다고 하네요 무릅도 찢어 아프다고 하구요...더 큰건 임신 8개월째인 태아에 문제가 없을까 하는겁니다. 일단 내일 정형외과가서 머리검사 받을 생각입니다.
처음으로 격는 일이라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일단 상대보험사와의 합의는 유보할생각입니다. 앞으로 태어날 아이의 건강, 그리고 아내또한 염려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 3년안에만 합의하면 되다는 내용을 본것같아서요.. 읽어보시구요 제가 앞으로 대처해야 할 것들에 대해 말씀좀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답변
아내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일단 의사선생님의 지시에 따른 치료를 받으시고
보함사와의 합의문제는 출산후로 미루는게 좋으실듯 합니다.
나머지 내용은 알고 계시는 내용과 동일합니다.
다시한번 빠른 쾌유와 태아의 무사함을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