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저는 경북 포항에 거주하는 한여자의 남편이자 두딸의 아버지입니다 저희 가족들이 본의 아니게 당한 차량사고에 대해 자문요청드립니다
<사고개요>
1.사고일시:2007년 11월 18일 오전 11경
2.사고장소: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신호등있는곳의 횡단보도
3.사고내용:신호등있는곳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등(파란불)확인하고 횡단
보도를 건너던중 발생한 대인사고(가해자 신호등 확인없이 그냥지나
치다 가해차량의 뒷좌석에 동승한 사람이 사고났다고하여 차량정지)
4.피해자:3명(엄마:가정주부 39세,4살(여,만36개월),3살(여,만26개월)
5.가해자보험:종합보험
<현재상황>
1.4살짜리 큰애의 부상이 심하여 수술후 중환자실에 있다가 일반병실로 옮겨 입
원중임(진단명:개방성 두개골 함몰골절외5건)-사고당시 두개골뼈가 으스러져
서 뇌에 박혀있는상태라서 큰수술후 현재는 두개골이 없는상태로 빠르면 2~3
개월후나 늦으면 6개월후 인공뼈를 제작해서 현재없는 두개골부분에 접합수술
을 할예정이나 향후 애가 성장하면서 머리가 커질경우 재수술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상태이며 외상의 경우 이마에서 머리부분까지 외상이 심하여 신경외과적
수술을하였으나 향후 성형수술에 대해서는 애가 성장하면서 변형될수 있으므
로 1년에 한번씩 재검사및 상태를 보자고하는 상태임
2.3살짜리 작은애의 경우는 외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으나 어린애다보니 소멸시
효 종료전까지는 지켜볼 예정임
3.엄마의 경우는 타박상정도의 진단을 받음
상기와같은 현재상태로 답답한 마음에 자문요청드리니 향후 대처방안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아이의 빠른 쾌유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큰사고를 당하셨네요.
가해자가 횡단보도 사고인것을 인정하고 있다면 ...
앞으로의 합의는 2가지 입니다.
형사적인 형사합의(개인합의)와 보험사하고 해야하는 민사적인 합의부분이죠...
형사합의에 관한 부분은 저희 싸이트 자주하는 질문에 형사합의에 관한 부분을 참조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다행이 가해 운전자가 종합보험이 가입이 되어있어서 민사적인 보상의 문제는 한도없이 무한데로 치료 및 후유장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 질수 있습니다.
형사합의 하실때 형사합의서, 채권양도 통지서는 저희 싸이트 자료실에 있는 서식자료를 꼭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치료 소멸시효 및 보상소멸시효는 마지막 치료후 3년이기때문에 그부분은 큰 걱정 안하셔도 되실것 같습니다.
천천히 차근차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다시한번 따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