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사고가 났는데요.. 무면허음주로 사고 난겁니다..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되있는상태로 놀러가서 사고 난겁니다..
문제는 다친사람이 같이놀러간 동승자습니다.
다른차량과 접촉사고가아닌 그냥전복사고였습니다,,
문제는 처음에 동승자 쪽에서 다른건 필요없구 친구끼리 놀러간건데 치료비만
해달라구 하더라구요,,<양가부모님이얘기한겁니다..저도 이자리에있었습니다.>
저희부모님이 알았다고 하며 치료비는 당연히 우리쪽에서 부담해야죠 하셧고
간호비목적으로 300만원을 드렷습니다.. 근데 300만원준거에데해선 증거나 그런
서류같은건 작성하지않고 그냥 드린겁니다..
근데 얼마전에 들었는데 소송을걸었다고 들었습니다.<동승자 부모님께서>
얼마를 요구한지는 모르겟습니다.. 동승자한테 전화해서 소송걸었냐며 물어봐도
자기는 모른다고 만 대답하고..
제가 불만인건 그럼 사고 나기전에 동승자는 제가 무면헌거 알고있었고
그러면서 같이놀러간건데.. 사고전 술먹을때도 같이먹었고 또한
운전할때 안전 밸트도 안했고 그래서 더다친건데.....
저는일주일만에퇴원했습니다 근데 그친구는 서류상6주나왔지만
그6주는 형사건 때문에 그렇다네요... 근데한6개월정도 있었던거 같습니다..
물리치료일주일에 1~2번 하고 있고 전에 일하는곳에 일도 하구있는상태입니다.
병원비는 제가 보험이안되서 친구쪽 보험사에서 선처리하고 저희집에 청구하면 다물어주는상태이구요..
진짜궁금한게 제가 무면헌거 알았고 같이술먹고 안전밸트도 안해서 더다친건데
저는 완전히 무면허 음주사고라서 무조건 제책임만 있는겁니까?
병원비해달라해서 다해주고 소송까지 걸면 저는 그냥 그렇게 다물어줘야합니까?
정말 답답하네요...
답변
보험처리를 할수 있다면 보험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친구의 보험으로 처리하는것은 보험사기에 해당됩니다.
무면허, 음주에 대한 형사적인 처벌은 면치 못하실것입니다.
가해자가 모든부분을 처리해주셔야 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