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17살때 2003년8월쯤 오토바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술만취상태였고.. 후배가 집에를 가야한다며..
집에좀데려다달라고하여서 저는오토바이를 끌고나갓습니다.
헬멧도 썻고,,면허도잇엇고,,오토바이산지는 그날사서,,
보험도안들고 번호판도없엇습니다.,.
갓길에 트럭 5톤탑차가 불법정차를하고잇어서 그뒤를 박은사고였습니다.
그래서그후배는 팔을다치고,,
저는 간.다리.팔.어깨를 다쳤습니다..
그사고로 저는 학교도 못다니게 되엇고,,군대도못가게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3급을 받았고요 다친손은 제대로 쓰지도,,못하는데..
그일이지난지 4년입니다..
그런데 오늘갑자기 화물공재조합보험회사에서 저한테 구상권소송을
한다는거에요.
제후배가 보험회사에 소송을 걸어서 치료비포함 3600만원을 받아갓다는군요.. 참 황당합니다.
여태 대학교잘다니는 후배인데 어디가아픈것도 아닌데..
아무튼 받아갓다고해서 일단 운전자인 저도 책임이잇다네요.,.
3600만원에서(화물차과실10%)뺀금액을 저보고 부담하라는식으로
전화를했습니다.
저는 그사고로인하여 가고싶엇던 군대도 못가보고.. 학교도 못다니고.
장애인이라는 딱지덕에 회사도 못들어가고 있습니다..팔이라도 제대로쓰면 몰라요 ㅠ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좀
가르쳐주세요...
읽어주셔서 감사드려요 ..
답변
현재 상황은 어쩔수가 없이 당하셔야 합니다.
소송실익 물론 없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