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가해자측 보험은 들어 있구요(현대해상) 이런점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가해자인 놀이방 선생님은 사고 직후 피흘리고 있는 앞좌석 아이들을 놔두고 자기와 본인의 아이인 뒷좌석 아이와 먼저 119로 병원으로 가버리고(현재 둘다 경미한 상황임) 나머지 아이들은 그 상태로 20여분간 방치되어 있다가 2차로 온 119 대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 졌습니다. 당시 상황을 CCTV로 확인한 저희로는 도저히 울분을 참을 수 없더군요. 정신없는 상황에 비틀거리면서 우왕좌왕 하는 아이의 모습...그런데 사건 처리는 승용차 인원 초과로 4만원 가량의 딱지만 끊긴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상황이 4만원 딱지로 해결되는 문제인가요? 또 흥분이 되는군요.
답변
뺑소니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감정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보험은 현대해상에 가입이 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문제는 현대해상이라 포커스를 맞추어 진행하셔야 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