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일 10시경 청계천2차선 도로에서 2차선 직진중이던 오토바이와 1차선에서 2차선 오른쪽 도로로 오른쪽 깜박이 없이 우회전하려던 차량이랑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오토바이 운전자구요.. 가해자분이 죄송하다면서 현장에서 보험처리해주셨고, 저도 얼마 안다친것 같아서 경찰신고 안하고 통원치료받겠다고 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서 통원치료 받으면서 너무 아파서 4일후 입원하였고,
진단결과 1.염좌상:좌측 주관절부 2.흉부 좌상 3.좌측 제4.5번 늑골골절 진단5주가 나왔습니다.
현재 하는 일은 대학생+자영업(호프집운영)이구요
월소득은 400~500정도 됩니다. 6월경에 영업변경을 한후부터 수익이 증가한것이라서 세무소 신고는 적은 일반소득으로 올라가있습니다.
연말소득신고후 변경될것 같습니다.
합의는 12월3일 현재 보험사에서는 2번 연락이 왔고 합의점을 찾으려 했으나 합의금이 너무 적은것으로 판단되서 합의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는 보험사분 말로는 급한일이 있으면 합의 안본상태에서 퇴원을 해도 된다길레.. 제가 이번주부터 학교시험기간도 있고 해서 일단 퇴원한 상태입니다.
궁금한것은 보험사측말로는 법적으로 1.위자료(250.000~300.000) 2.휴업손해(도시일용직적용x입원기간) 3.향후치료비(몇주<일>x물리치료비<12.000>) 이렇게만 계산해서 합의금을 180만원정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고로 인하여 손해본 소득+ 등록금내고 학교를 못다니고 시험봐야하는 상황+다친 위자료+향후치료비 이렇게 생각해서 40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했지만 안된다고 하더군요..
따른분말로는 도로상의 벌어진 사고기 때문에 과실이 20%적용되지만..
도로상에서 차는 오토바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기때문에.. 대인의 대한 치료비는
모두 차량에서 지급한다고 하더군요..대물에 관련된것만 과실기준으로 처리하고 대인치료비와 합의금은 따로 보험사를 통해 받으면 된다는데..
저의 상황에서 400만원의 합의금이 많은것입니까?
적지 않다고 판단되고 더이상으로 손해를 청구할수 있는 길이 있다면 민사상소송도 청구하고 싶은데...가능할까요?
답변
말씀하신 소득금액이 맞으시다면....
질문자님께서 희망하신 금액은 무리한 요구금액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