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은이렇습니다.
11월17일날 저녁 7시쯤 회사가끈나고 회식을하기시작햇습니다
8명정도 모여서 술을먹구 자정12시쯤끈나서 다른사람들은 대리운전을하고
갔습니다 저랑칭구랑 대리운전기사를기다리기로하고 차에서 기다렸습니다 쫌기다리다 칭구랑 깜빡잠이 들엇는지 3~40분정도 잔것같습니다 칭구는자고잇는상태엿고 대리운전 기사는안보여서 전 갠찬타 십어 1~2병정도마셔서 갠찬다고느껴 칭구랑 저랑 함깨 제차를타고가기로했습니다 칭구도 2병정도 마셧고 칭구를 집까지태워다주려고했는데 ..
교통사고가 났습니다ㅠ
제차가 중앙 분리대를받고 상대편 차선으로굴러진 상태입니다
다른차는 안붙았치고 제차만 사고난상태이고..
저는 10주정도 나왓고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칭구는 사망한사건이었습니다
나이는:26세입니다
보험은책임보험만들은상태고 유가족분들하고 합의진행중입니다.
유가족쪽에서 저한태 고인은 술안먹었다하고 진술서만 잘써서 주면 좋케좋케해준다고는합니다만,,
만약 합의하면 어떻해되고 합의금은 얼마정도되는지?
만약합의가 안되면 어떻해되는지 궁금합니다..
합의되도 구속인가요ㅠ? 형이 얼마나 떨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좀 꼭 부탁합니다 ㅠㅠ
답변
가해자이신 경우에는 저희 싸이트 자주하는 질문에 가해자,형사합의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원만하게 합의하심이 좋으실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