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나 약한 사고이긴하나 하지만 상대의 양심이 이글을 쓰게 하네요 .
일반적인 사거리 신호에서 갓길에 서있다가 디긋자형 유턴을 하면서 사고가
생긴것입니다. 제가 갓길에서 좌회전을 시도한것은 잘못이긴합니다 . 하지만
사고의 모양이 이상해서 경찰에신고 하여 구분을 지어달라 말도 해보았는데
하도 경미해서인지 좋은쪽으로 하시라고 만하네요 , 디긋자형좌회전을 하면서
제차의 운전석 뒷바퀴 뒤에있는 공구함에 (제차는 1톤포터입니다) 그차의 조수석 범퍼가 달수있다니 너무나 신기한 일이 잖아요 .죄측으로 회전하는 차량의 뒤바튀를 지나 충돌이 생길수 있는지 제생각에는 그차량이 전진하지않으면 생기
지 않을 수 있는 사고 이무로 그차량이 사고를 고의 유도 한것으로 생각이 됩니다.제가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기에 수리를 해주는것은 문제가 아니 지만 그
차량이 앞으로 전진한것이 너무나 확신이 서는데 굿이 자기는 그런일 없다고
하네요.그래서 일단은 보험처리를 하고 돌아 오긴 하였으나 금전에 상관없이
확인을 하고십읍니다.
답변
쌍방간의 사고의 경우 가,피해자의 진술이 상이한 경우는 많이 발생이 됩니다.
질문자님도 같은 상황입니다.
보험처리를 하셨다면 보험회사를 통하여 해결을 받으시는것이 원할한 방법입니다.
물론 시시비비를 따져야 할것 같으면 억지로라도 경찰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만....
서로간의 쌍방사고이고 누구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결정나기는 어려운 상황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