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2007년 1월달에 택시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병원에 6주간 입원을 하였습니다..
진단은 목디스크였습니다.
그후로 계속 팔에 통증이 있어 합의를 하지 않고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아왔으며, 치료영수증을 팩스로 보내면
치료비를 돌려받는 식으로 일주일에 2번정도 계속 치료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보험사는 동부화재입니다.
그러던중 얼마전 11월달에 또 한차례 택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진단은 목,허리 염좌, 그리고 왼쪽다리 타박상 정도로 크게 다친건 아니였습니다.
원래 몸이 별로 좋지 않았던터라..입원을 해서 2주정도 치료를 받고..합의후 퇴원하였습니다.
그런데..동부화재에서 2차 사고 합의후 이제 디스크에 대한 치료를 해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원래 목디스크에 대한 치료는 동부화재에서 해야된다고 해서 2차 사고에 대한 합의는 쉽게 했는데....
동부화재 쪽에서는 2차 사고가 발생함으로서 모든치료는 택시조합보험인가..??두번째 사고의 담당 보험사에서
치료를 받아야한다는 말이였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치료를 더이상 받을 수 없게 되는건가요??
답변
1차사고 보험사인 동부화재측으로 부터 치료및보상을 받는것이 일반적이고 그렇게 처리하심이 맞을것 같습니다.
충분히 치료하신후 장해진단을 받아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