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교통사고 합의문제
답변
혹시 피해자의 배우자,자녀(사위포함)의 차량보험에 무보험차상해라는 특약이 가입이 되어있으신지요? 그렇게 되어 있으시다면 무보험차상해로 치료및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가해자에게 해당보험사에서 구상권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구상권 청구부분은 피해자측에서는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책임보험 밖에 들어있지 않은 차량에 피해를 당하셨다면 가,피해자가 개인합의(형사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채권양도 통지는 하실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공제를 당하십니다. 민사,형사 합의모든 부분을 일괄 합의를 하실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해자가 합의금액에 부담을 많이 느껴서 이러한 경우에는 합의가 좀처럼 쉽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할 의사가 있으면 적정선에서 합의하시는것도 괞찮은 방법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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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