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교통사고입니다.
주행순서대로 1~4번차량이 사고에 관계되고 저는 2번차량입니다
2번이 1번 추돌후 3번 추돌없이 정차. 4번이 3번 추가로 추돌하여 3번은 2번을 2번은 1번을 추가로 추돌하였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말하는 과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물: 1번차량 -100%2번차량과실, 2번차량 앞부분 -100% 자기과실 2번차량 뒷부분 -100% 4번차량과실, 3번차량 -100% 4번차량과실
대인: 1번차량 2명 -2번:4번차량 50:50%, 2번차량 3명 -2번:4번 50:50%
문의드리고 싶은것은 제 차(2번차량)와 제 합의금 부분입니다.
앞부분은 수리비 견적 약 300만원 이고 이것은 자차로 처리할 계획입니다(보험가는 가입당시 430만원이고 현재는 사고 당시는 419만원입니다)
뒷부분은 수리비 견적 약 150만원 이고 이것은 4번차량이 대물처리 한다고 합니다.
아직 폐차를 할지 수리를 할지 모른 상태에서 공업사에 대기중이며입니다.
만약 폐차를하면 4번차량의 보험사에서 뒷부분 수리비만 지불해준다고 하고. 제 보험사에서는 앞부분 수리비만 지불해주는데 단, 두보험사에서 지불해주는 금액의 합이 중고차기준시세보다 크면 그부분은 제하구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렌트비 관련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 후 집에까지 렌트카를 타고 왔습니다.
이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폐차를 하게되면 렌트카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 한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의로 제 병원비 및 합의금 문에입니다.
일단 4번차량의 보험회사에서 저랑 합의 후 병원비와 합의금 50%를 지불하고
제 보험회사에서는 병원비 50%만 처리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합의금이 문제입니다. 4번차량의 보험사직원이 하는 말이 합의금 산정이 공식같이 정해져 있는 것리라고 하는데 정말 그런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정말로 "합의"하는 것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내일 오전에 자세한 차 수리비 견적 받고 합의금 협의할 계획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업사에 수리를 정식으로 요청하지 않았는데, 폐차 할 수 도 있다고 했더니 이미 다 뜯어놓은 것은 어떻게 하냐고 합니다. 만약 폐차하면 공업사에 요청하지도 않은 수리비를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까?
답변
대물처리는 현재 알고 계시는내용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렌트카에 대한 부분또한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의견과 큰 차이가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신체적인 부상에 대하여는 보험사에서는 지급기준방식 으로 소송시에는 소송판결판례를 근거로 산출되어 집니다.
부상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저희 싸이트 자주하는질문에 경미한 교통사고의처리에 대한 부분을 참고하시고...
장해가 예상되는 부분이라면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할것입니다.
차량에 대한 부분은 출고한지 2년이내의 차량의 경우에는 차량수리비의 15%정도의 범위에서 감가상각에 대한 부분을 보상하는규정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