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을 신청하였지만.. 병실로 가기전에 조금 빠른 답변을 받아보려고
다시 글을 작성합니다 ..
11월 23일 9시 경 같은 교차로 우회전 차선에서 사고를 당해
7.5:2.5과실로 제가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사고당시 경찰이 먼저 도착해서 사진찍고 갔습니다..
지금은 본인과 동승자는 병원입원치료중입니다 진단은 둘다 3주 진단 ..
본인
자동차 : 스포츠카터뷸런스
보험회사 : 한화자동차보험
보험 : 책임보험,1인한정 21세 이상
동승자 : 유
상대방
자동차 : 15톤 트럭
보험회사 : 화물연대
동승자 : 무
질문
1.사고후 4일 뒤에 경찰이 연락 와서 진술서? 같은 것에 사인하고 답변했습니다
이건 무엇인가요 .. 다른 사람들에겐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경찰서에 간다는거.
그리고 상대방이 가해자로써 벌점과 40일 면허정지를 받는다고 하였는데
나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는것인가요
2.사고후 10일 뒤 인 오늘 경찰서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이번사건을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라는 문자였는데 이건 무슨말인가요..
3.우리보험회사 대물담당사가 전화와서 사건은 7.5:2.5로 나왔다고 하여
그렇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보험회사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사건상황을 보니 "종결"이라고 나와있던데
이건 대인 대물 둘다 종결 처리가 되어 치료비나 위자료등을 받을수 없는 상태인건가요
4.우리보험회사에서 전화와서
저는 100% 보상처리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저의 차에 타고있던 동승자는 남이기때문에
100%로 치료비,등등 을 보상받을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5프로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데 이건 또 무슨 말인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경찰서에서는 행정처리에 대한 일환으로 진술서를 받는것입니다.
교통사고 처리를 위한 절차이죠...
피해자 입장에서는 다른 행정처분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경찰에서 사건을 1차 종결하면 모든 사건은 검찰로 보내집니다.
이부분을 송치 라고 표현합니다.
보험회사 종결에 대한부분은 모든것이 종결된 부분은 아닐것입니다.
해당보험사에 유선상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승자도 보험처리는 가능합니다.
운전자는 과실비율에 따른 조치,동승자는 호의동승에 대한 과실로 20%과실을 상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