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관련해서 급합니다...(제가 가해자본인입니다..)
저는 나이가 17세이며 고1 학생이고, 원동기면허취득하였고, 치킨집배달알바중이었습니다..
그저께 12/1일 낮3시경에 배달하다가 인사사고를 냈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이고, 쌀배달을 하던 아저씨께서 40kg짜리쌀포대몸에들고 갑자기 차와차사이에서 튀어나오는 바람에 저도 그때 속력이 시티플러스125cc짜리로 4단넣고 70~80km/h정도밟고 있었구요..
그대로 정면으로 받는 인사사고가 발생했습니다..사고나자마자 저도 기절했지만 바로 일어나서 119에만 신고하고 그피해자분은 바로 병원으로 이동했죠..
그러고나서 어제 보험회사에서 제가 일하고있는 치킨집사장한테 전화가왔는데, 피해자분이 얼굴다치고(성형까지 해야된다는말이있었구요....) 다리뼈부러짐(금가고) 손이 다친상태라고 그러더군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돈입니다..책임보험에 가입되있다고 들었는데, 급수에 따라 무슨 뭐어쩌고 해서 보험금초과가 될거같다고 그러더군요..아직 피해자가 병원에서 검사중이라 진단서가 몇일후에 나온답니다..
정말 큰일입니다..배달알바한지 몇일안됬고, 저도 용돈벌어볼 목적으로 한건데, 사고가 났으니......
그리고 부모님몰래 알바한거고 알바처음시작할때 동의서와 별로서류없이 면허증있다고만 말로 끝내고 일한거구요..
몇일후에는 치킨집사장이 저와같이 경찰서로 가서 조사받고 온다하고..
또 경찰서가면 학교로 연락이될수도있어 고등학교못다닐수도 있는부분이라 지금 심각합니다...
또한 치킨집사장이 다음주중정도에 피해자병원에 찾아가서 죄송하다고 최대한 합의금 적게나오라고 막 이딴식으로 얘기하는데..사업주는 처벌이나 그런거 안받는지도 알고싶습니다..그리고 보험금초과되면 저보고 전부물라는 식으로 나오는데..그리고 개인합의어쩌고도 그렇고요...
앞으로 추후에 어떻게 되는지 경찰서에서의 문제와 피해자와의 문제가 어떻게되는지 알고싶습니다.....정확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세세히 답변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치킨집 사장님하고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하고도 상의를 하셔야 할것입니다.
치킨집 사장님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으나 운전자의 책임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혼자 처리하시기에는 역부족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처리해드릴 문제도 아닙니다.
부모님하고 상의하도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