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험금 수령 관련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원래 오랬동안 당뇨로 인한 여러가지 합병증이 있으셨고
돌아가시기 전에 합병증으로 인해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셨습니다.
가족이나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된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시다가
침대 밑으로 떨어지셔서 머리에 상처를 입으시고 떨어질때
충격으로 인해 머리속에서 출혈이 일어나 몇시간 후 사망하셨습니다.
이부분은 병원에서도 과실을 인정하며 그 내용을 각서로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사망진단서 상에 사망원인은 병사로 되어 있으나
1번 항목에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표기 되어 있습니다.
병원과는 적당히 합의가 되었으나 문제는 아버지께 들어놓았던
보험이 몇개 있는데요.
보험 약관에 아버지가 사망시 사고로 인해 돌아가셨을때 보험금이
나오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측에서도 사망원인에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작성을
해 주었습니다.
몇개의 보험중 대한생명에서는 사고로 인정되어 보험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어 졌으나 교보생명 보험에서는 사고로 나와야 할 보험금의
60%만 주겠다고 합니다. 60%의 이유는 아버지가 원래 병환이 중하셨고
일반인이 침대에서 그렇게 떨어져서는 사망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아버지 건강이 안좋으셔서 위 말을 어느정도 이해는 하나
분명 아버지는 떨어지셔서 머리속에 출혈을 일으키셨고 몇시간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떨어지지 않으셨다면 절대 그때 돌아가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 보험금을 100% 다 받기는 어려운가요?
대한 생명쪽에서는 사망하신 후 며칠지나서 바로 보험금이 나와서
교보도 100%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어느정도 희망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소송이라는 것은 위험부담을 가지고 소송을 하는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길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말씀하시는 상황을 고려했을때는 어느정도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