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부탁 드립니다.
12 /5 일 오토바이(50cc)를 둘이타고 가던중 노란점선중앙 선을 넘어 용달차가
좌회전 하는 바람에 미처 속도를 다줄이지 못하고 용달차 후미쪽에 부딪혀
운전자와 보조자가 둘이 다첫습니다 상태는 한쪽씩 무릅팍 쪽을 다처 꿰맷으며
한사람은 어깨가 휴유증이 있고 한사람은 목쪽에 휴유증이 있습니다.
현재 진단유무는 모르겠으나 간호사가 3주는 기부스를 하고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쪽 운전자가 면허가 없었으며 헬맷을 안썻는데요 그건 어차피 우리쪽과실이니까 벌금을 내면 되는것이지요?,., 또한 궁금한건 합의가 원만치 않으면 우리가 신고를 해도 기소가 되지 않는지요?.. 또한 형사합의는 없는건가요? ,, 중앙선 침범이 10대 과실에 들어간다고 형사처벌도 받는 거라고 누가 그러던데요 어떻게 되는것인지요.. 현재 둘이서 붕어빵 장사를 하고 있는 20대이구요 진단이 3주 정도 나온다고 봤을때 .. 우리가 웬만큼 원하는 합의금 요구할수있는 힘이 있는 상황인지요.. 합의를 보지 않고 고소를 하였을때는 상대방이 재판을 받는것인지 어떤 처벌이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대편이 10대중과실 여부는 경찰에서 판단하게 될것입니다.
무면허,안전모등에 관한부분은 피해자의 과실부분으로 책임을 지셔야됩니다.
행정처분 또한 받으셔야 합니다.
상대편이 10대중과실 위반이라면 개인합의를 하여야 하나 진단이 경미한 경우에는 합의업시 가해자가 벌금으로 대처할수도 있습니다.
형사합의에 관한 내용은 저희 싸이트 자주하는 질문 11번항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도움이 되실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