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보험회사 합의전 퇴원은??
답변
쾌차가 되시는것 같아서 다행이십니다. 통원치료가 된다는 의사의 소견이 나오면 특히 머리부분의 손상환자는 자유롭게 치료를 받는것도 치료의 한부분이 될수있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연락이 없는것은 크게 신경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자주 연락을 해와도 좋은것은 아니니까요..... 통원기간동안에는 휴업손해액이 100%인정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반대적으로 입원기간안에는 휴업손해액이 100%인정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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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