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도로 교차로에서 제가 먼저 교차로 진입후 우측에서 오는차량에 의해
보조석 중간쯤 ~맨뒤끝 / 상대차량은 앞면 전체
1차 충돌이 났고
그다음 제차가 중심을 잃고 I 방향 에서 ㅡ 방향으로 차가 회전하며
양쪽 불법 주차중이던 l l 차 사이의 lㅢ < 모양으로 부딪히게 댔습니다.
1차 충돌 시 상대방 분은 보험이있구 저는 지금 보험이 미가입 상태 입니다.
거기다 제차도 아닌 관계로 지금머리가 깨질거같습니다. ㅠㅠ
현제 제차는 지붕 부분뺴고는 전체 교체 가 이뤄 져야 하는 상황이고
1차 충돌 사고 차량은 크게 이상 없이 앞부분 만 조금 교체 하면 된다 들엇습니다. 2차 충돌떄 있엇던 차량 2대중 한대는 어차피 공장에서 쓰는 짐차니 신경쓰지 말라며 좋게 이야기 하셨고 나머지 한명은 사고 나자마자 차상태 보더니 렌터카 부터 부르고 이동네에서 수리비 뻥튀기 하기로 소문난 카센터로 보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어금니 부분도 어제 사고로 깨진거 같고 몸이 너무 안좋아
지금 병원에 갈려하는데
이런경우엔 과실이 어떻게 나오며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대책이 없어서
이렇게 글이나마 올려봅니다... 잘부탁 드립니다.
답변
과실은 쌍방과실입니다.
아마 거의 비슷한 과실비율이 나올거 같습니다.
무보험차량을 운행하셨다면 개인합의를 하셔야 할 상황입니다.
과실비율에 따른 처리가 이루어 져야 할것 같습니다.
저희 싸이트 자주하는 질문 형사합의에 관한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