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사고난지가 5주가 지났습니다.
내용은 11월30일 오전11시경 작은 섬에서 본인이 본인의 사고차량(1톤 봉고프런티어)를 본인 집앞에 시동을 걸어놓고 집에 들어가 있는사이에 차량이 굴러간다는 주위에 사람들 소리에 뛰어나와 보니 경사진 곳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뛰어가 창문으로 몸을 넣어 핸들을 조작하여 안전하게 정차시킨후 집앞으로 와보니 사람이 본인 차량에서 떨어졌다고 목격한 분들이 진술하여 급히 병원으로 이송하여 뇌수술을 받은 상태입니다.
차량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는 상태고 해서 사고를 당하신 분의 보험으로 무보험처리하고 있습니다.
책임보험에서는 병원비를 2천만원까지가 한도라고 해고 나머지는 무보험으로 처리후에 본인에게로 구상권 청구를 한다고 했습니다.
본인은 사고를 당한 사람이 차량에 타고 있는 줄도 모르고 있었고 떨어진것도 나중에서 알았는데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브레이크는 잡아놓고 차량에서 하차했고 차량이 움직였을시에는 사이드 브레이크가 풀려있었습니다.
주위에 목격하신 분들에 의하면 사고를 당하신 분이 차량에 올라타고 잠시후에 차량이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사신 분이 차량의 사이드 브레이크를 조작하지 않았나 의심이 갈 뿐입니다. 어디까지 책임을 지고 처리해줘야 하는지 .... 과실을 어떻게 따져야 하는지 .... 너무도 답답합니다.
법적근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피해자의 과실도 있을수 있지만 질문자님께서는 가해자가 되는것입니다.
책임보험 밖에 들어있지 않다면 개인합의도 하셔야 합니다.
저희 싸이트 자주하는 질문에 형사합의에 관한 11번항목을 참조하시면 도
움이 되실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