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2차선 도로에 주차해뒀습니다....
용달차가 후진하면서 운전석 문이 움푹 찌그러졌고,
운전석 뒷문도 심하게 쭉 그였습니다.
사고를 낸 차량은 아무런 조치없이 슬금슬금 눈치를 보면서 도망을 갔구요~
다행히 목격자 도주차량 번호를 적어둬서 경찰서에 가서 뺑소니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그냥 사고내고 바로 연락 줬으면 그냥 차량만 수리하고 말껀데~
사고내고 도망가는 사람들 정말 인간답지 않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질문입니다.
1. 위 사고로 인해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당연히 차량 수리비는 받아야 되고, 그외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어떤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차량피해로 인해, 경찰서 왔다갔다 하고, 심적으로 고생도 많이 하고, 또 수리 하려면 몇번이나 정비소 왔다갔다 해야하고, 차가 찌그려져서 운행도 못하고(운행하는데 무리는 없지만 옆문이랑 찌그려져서 혹시 차가 운행중에 고장이 날까봐 불안해서 운행도 못하고 있습니다.) 또 정비하는 동안은 차 운행도 못하고, 또 일하는 중이라 시간상으로 피해도 많이 보고...
이런거 다 보상 받을 수 있는지요~
보상 받을려면 적절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요~
2. 만약 차량 수리비 이외에 보상금액에 대해서 사고낸 사람이 합의를 안해주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물피도주의 경우에는 처벌은 안되고 벌금만 나온다고 하던데~
부탁드립니다.
사고 내고 뺑소니 하는 사람들 정말 인간스럽지 못합니다...ㅠㅠ
답변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들어있다면 해당보험사에 보상을 요구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무보험 차량이라면 가해자와 개인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요구하는 금액은 질문자님께서 적정선에서 요구하시면 되구요..
보험사에서는 지급기준(약관)에 의하여 보상을 해준다고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