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교통사고났는데여
답변
질문자님이 결백하시다면 끝까지 주장을 하셔야 하겠죠... 목격자등을 확보해 두는것도 좋습니다. 가,피해자에 대한 결정은 사법기관인 경찰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일단 경찰의 조사에 임하시고 추후 의의신청 및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재조사,검찰의 조사,거짓말탐지기등의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