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323번 글쓴 사람입니다
답변
교통사고 보상합의금에 정확한 정답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피해상태,부상상태,소득등을 근거로 산출되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성향등에 따라 그 금액이 적게 느껴지거나 아니면 적당하다고 느껴질수 있는상황입니다. 소득은 사업자 소득으로 입증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학원손실등은 인정가능하다고 볼수 있으나 소송시에만 가능합니다. 모조건 모든 교통사고를 소송으로 처리할수는 없을것입니다. 소송에 대한 실이득을 따져 보아야 되기 때문이죠.. 위자료의 일부부분은 피해자들에게 크게 만족을 주지 못하지만 ...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는 그걸로 만족하셔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몸 상태가 괜찮으시다면 보험사 직원을 불러 조기합의를 유도해 보시는 방법도 금액적인 면에서는 조금 유리할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동일내용의 질문은 임의 삭제되실수 있습니다. 이점 양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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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