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인천사는 25세남자인데요?
여쭐게있어서요. 제가초등학교 아이들 강사일을 하는데요..
11월21일 오후에 수업하러 가다가 학교건물뒤 주창장으로 가는길에 갑자기튀어나오는 아이를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잡았으나 아이가제 바퀴에 발이깔려서
발에피가나서 병원으로 옴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나이가 어리다보니
책임보험만 가입하였고 보험회사측에선 80만원뿐이 한도가 안나온다고 하네요
아이가 급수가 낮다고... 염좌도 240만원나온다고하는데 아이가간병원은 종합병원이였고 병실도 2인실을 사용했습니다.. 피해자 아버님이 불한하다고 각서서달
라고 하여 각서를 써주었고 내용은 아이 치료비 한도이상나온거에대해 책임지겠다는 내용이고요 근데.. 아이가2주동안병원에서 치료를받고 그병원은 장비가없다고 다른병원으로 가서 이식수술을해야한다고하더군요 그리고 2인실사용료 백만원 나왔다고 달라고해서 제가 보험회사에서도 인정않하는 내용을 저한테 달라고 하면 어떻하냐고 모른다고 했습니다 다행이 피해자 아버님이 종합보험에 가입돼있어서 무보험차량보험으로 처리하고 제가구상으로 처리하겠다고 말씀들였습니다. 피해자 아버님은 제가 2인실료를 지불하지 않은거에대해 기분이아주 않조은신듯하네요.. 그리고 아이는 더큰 대학병원에가서 1주일입원한후 수술받는다고 하네요.. 병원비도 병원비지만 무보험처리하게돼면 벌금도 나오겠죠??
그리고 개인합의를 해야하는지?? 젊은놈이 보험하나 않들어서 정말죽고싶네요
제가하는일이 강사라서 불명예스러운일있음 취직이 않돼서요.. 정말부탁드립니다.. 내용은 이렇고요 제가 지금너무 궁금한건요
1)6주진단이 나왔는데 제가 내야하는 벌금이 얼마정도인지??
2)혹시 책임보험뿐이 안돼서 구속 사유가돼는지??
3)개인합의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만약구상맞으면 않해도 돼는지??
4)피해자가직접 무보험처리하지않고 자비로 돈을내고 저를 고소하면 어떻게돼는지??
미리 어는정도는 알아야 제가 준비라도 할수있을것 같아요..
그리고 별거아닌 사고로 이렇게 장문 올린것에 대해 정말 죄송스럽내요...
답변해주시면 간사하겠습니다 아참그리고 그아이는 8살먹은 남자아이입니다..
답변
피해자의 권익과 상반되는 질문이 대부분이여서 답변은 한계가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구상을 받는거 이외에 벌금이 많이 나올수 있습니다.
저희 싸이트 자주하는 질문에 11번항목 형사합의란??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