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자세하게 알고 싶어서 글 올립니다.
이틀전 저녁 자전거 운동중이셨던
아버지께서 신호등 없는 사거리를 통과하시려
6시 방향에서 12시 방향으로
상대편 차량은 9시에서 3시 방향으로 가던중
순식간에 차량이 나와 브레이크 잡을 겨늘도 없이 그냥
자동차 옆(뒷문과 뒷타이어 사이)을 받으셨습니다.
차량 운전자는 사고 당시 아무런 충격이 안느껴져
10m 정도 더 운행하다 사이드 밀러를 봤는데 주위 사람들 모여드는
걸 보고 급히내려 119에 신고후 응급실에 같이 왔고
제가 야근중 전화 받고 급히 병원에 가니
이미 같이 자전거 운동중이셨던 친구분들께서
경찰 조사랑 가해차량 운전자 면담후 돌려보냈더군요.
x-ray를 보니 우측 정강이뼈 쪼인트 부분이 골절
엄지 빼고 나머지 발가락 발등 쪽은 골절 새끼 발까락 발등은
으스러졌더군요.
어제 정강이뼈 철심 박고 발꼬락들고 모두 철심을
박는 수술후 지금은 안정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가해차량은 보험이 있어서 한숨을 돌렸습니다.
경찰 면담에선 일단 차량운전자가 가해자
저희 쪽이 피해자로 조사한답니다.
하지만 저희쪽 과실도
얼마 있다더군요. 저도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이럴경우 저희쪽이 받았기 때문에
과실이 많이 나오나요?
또,
의사말로는 수술을 잘 끝났지만
최소 3개월 최대 6개월은 고생하셔야 한답니다.
철강대리점을 운영하시는 분이라 일하는 부분에서 많은
손실이 예상되는데 합의 볼때 그부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현재 아버님의 과실부분이 이사건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아닐수 없습니다.
자전거를 운행중이셨다면 도로교통법으로 사람으로 보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과실이 상황에 따라 다르겠으나 20~40%까지 있을것으로 예상이됩니다.
발쪽으로 많이 다치셔서 치료기간이 상당히 오래갈것으로 예상됩니다.
종합보험이 들어있어서 치료비에 대한 걱정은 안하셔도 되실듯 합니다.
사업소득은 일정부분 인정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휴업손해,장해에 대한 모든 부분이 과실을 상계하기 때문에 받으셔야할 보상금은 과실부분만큼 줄어들수 있습니다.
물론 과실부분만큼 발생된 치료비에서도 피해자의 책임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아무리 과실이 많아도 치료에 대한 부분은 전적으로 보험회사에서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는 치료중이니 앞으로 치료가 종결될 시점에 합의를 준비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