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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2-19 09:27
조회수
2,533
제목

[] 뺑소니 교통사고 보상관련 문의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지인과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으로 집으로 가고있었는데요 승합차가 갑자기 측면을 드리받더군요. 그리고 실랑이가 붙었는데 승합차차주가 술마신듯(상당히 취한듯 말도 재대로 못하더군요) 보여 경찰을 부르겠다 하고 잠깐 교통정리하는동안 도주를 했습니다. 일단 혹시나 해서 사진(도주차량)을 찍어놔서 (차와 차번호판) 다행입니다만 (피해자)운전자는 입원했고요 전 많이 아프지는 않아 일단 차량견적만 내고 있습니다. 음주가 확실하나 도주를 했고요 경찰서에 뺑소니 신고는 했으나 걱정입니다 인적피해보상이나 차량 재산적 손실 부분도 확실히 보상받아야 할듯한데 어찌해야 할까요?

답변

상대편 보험회사를 통하여 손실부분을 보상받으셔야 합니다. 뺑소니로 처리될것 같습니다. 가해자와 개인합의(형사합의)도 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인 부분은 저희 싸이트 자주하는 질문에 유용한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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