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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2-17 20:01
조회수
2,736
제목

[] 신호 없는 교차로 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죄송하지만 교통사고 문의 드립니다 제가 당한게 아니고 아버님이 당하신 일입니다 사건은 아버님은 왕복이차선 도로에서 직진 상대방은 사차선에서 직진중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부위는 아버님이 먼저 진입을 해서 조수석 뒤문짝을 옵티마 차량은 정면으로 부딛혔는데 과실이 저희 아버님이 더 불리하다고 보험사서 말하는데 사실인가 보험은 둘다 동부이며 그분은 보험사 직원고 아는 사이인것 같다고 하는데 그걸 떠나서 아무리 큰도로차가 우선이라고 해도 사고 부위가 이렇게 확연하게 다빠져 나가능중에 사고가 났는데도 저희 아버님이 가해자가 되는지 만약 그렇다고 하면 2차선 도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있을때 기다렸다가 제가 들이받아도 제과실이 적어 지는건가용 우리나 법 누가 만들었는지 답답한 맘에 이렇게올려 봅니다.....

답변

아버님께서 큰 부상을 입지 아니신거 같아 다행이십니다. 대로 우선이 적용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사고의 상황으로 보아 과실은 양자간에 거의 같은 비율로 보여집니다. 보험사 대물,대인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고 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강력히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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