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2-18 13:12
조회수
2,597
제목

[] 트럭운전기사 음주로 사람을 죽게하였습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이 사건이 지금 두달이 넘어가고있습니다... 트럭운전기사는 음주로 운전을 한 상황이고요 저희 이모부는 오토바이를타고 가는중이였습니다..그런데 오토바이를 타고가던 이모부의 부주의도있다합니다.. 그래서 운전기사 70 %저희 이모부 30%의 과실이 맥여졌습니다.. 그런데 이모와 이모부께서 이혼을한상태로 살고있었답니다.. 경찰서에선 사건의 내용을 보여줄수없다면서 신랑이 잘못한건인정하냐고 그러는것입니다.. 이거 웃긴거 아닙니까!? 이혼한상태라 알려줄수없다는사이에 일이 완전 뒤집어진것입니다... 이모는 이사건에 나설수가없다하고 아이들은 미성년자라안된다하고 하는사이에 완전 이모부의 과실로 되어버린겁니다.. 그 운전기사는 개인합의도 없이 돌아당기고있고 보험사쪽에선 보험금을 하나도 줄수없다는겁니다... 음주로사람을 죽였습니다.. 아마 음주운전이 아니였다면 이런일은 없을수 있는거 아닙니까!? 너무 답답합니다..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중요한 부분이고 망인의 진실을 밝혀드리는 길이기도 합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