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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2-19 01:47
조회수
2,709
제목

[] 오토바이추돌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골목길주택가 사고 저는 우체국 집배원으로 일하는 우체국 집배원입니다 주택가에서 좌측으로 운행도중 내리막길로 내려오던 자동차와 추돌하여 옆에 주차되어있는 차량과 끼었다가 넘어졌습니다 진단은 경미하게 3주로 나왔는데 아직도 허리랑 목부분이 아파서 입원해있는 상태입니다 헬멧은 썼구요 곧 mri 를 찍어볼 예정이긴 한데 보험회사에서 얘기하기를 위자료 = 본봉의 80% -과실% 뭐 어쩌구 저쩌구 하는데 뭔소리는 데체 알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결을 해야할지 망막 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저의 과실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구요 제가 처음겪는 사고라서 실수를 할까봐 두려워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릴께요.ㅠㅠ 새벽에 머리가 아파서 잠이 안와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된점 죄송하구요..ㅠㅠ

답변

가소의 내용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서 과실판단은 조금 힘든부분이 있습니다. 이점 양해 하여 주시고 경찰에 신고를 통하여 사고내용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보험회사에서 합의금을 산출하는 방식은 지급기준에 의한 방식입니다. 즉 약관에 의한 방식이죠.. 다음번 보험사 직원이 방문시 과실여부와 지급기준 방식에 의한 설명을 들어보시고 이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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