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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2-19 10:29
조회수
2,842
제목

[] 교통사고 합의금..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1차선에서 앞에차가 불법 유턴 하는바람에 부디쳐서 종아리에 3도 화상 발목에 2도화상을 입고 4주정도 치료받았습니다. 치료비는 차쪽에서 보험처리했고요. 제가 과실이 더크다고합니다.. 합의를 봐야하는데 치료중 전화가 몇번 왔었는데. 치료중이라고 하니 치료끝나고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치료끝난지 일주일정도 됐느네 열락이 안옵니다... 일단 열락 와서 합의를 본다면 얼마정도 받는것이 정당한가요.. 발목쪽에는 2도화상이라 흉터가 남습니다.

답변

합의가 필요하시면 먼저 보험회사에 연락을 취하셔도 됩니다. 치료중으로 판단되어져서 연락이 안올수도 있습니다. 과실부분이 명확하게 나와야 할것이고... 향후치료비 와 휴업손해 위자료등으로 보험금이 산출되어 집니다. 막연하게 금액만 산출은 불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데이터가 있어야 할것입니다. 보험사로 연락하셔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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