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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1-23 00:24
조회수
1,535
제목

[]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 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신호등이 켜져 있는 교차로(편도3차로) 사고> 저는 2차선에서 직진신호로 운행 중이었고 상대편은 반대편 차로에서 정지해 있다가 신호를 받고 좌회전 하던 중, 제차 운전석 백미러 부분과 상대편 차량 앞쪽 좌측모서리 부분이 충돌한 사고임. 사고 당시 지나가는 차량은 없었음. 저는 차에서 내려 바로 경찰서에 사고신고 한 후, 상대편 아저씨 상태(사고 충격으로 차에 앉아 있었음)를 확인하였음. 쫌 지나자 레카차 도착하였고 제가 보험사에 전화할려고 하자 레카차 아저씨가 전화해도 새벽이라 안받는다고 해서 전화할 필요가 없다고 전화를 못했음. 5분쯤 지나자 경찰에서 도착하였고, 상대편 아저씨가 목이 아프다고 하여 119를 불러 병원으로 후송.. 저는 교차로 진입 150~200미터 진입 전에 직진신호와 좌회전 점멸신호를 확인하였고, 좌회전 하던 버스도 있었음. 현장 목격자는 없었고, 경찰에서는 신호위반감시카메라가 있다면서 나중에 확인해보면 제가 신호위반 했는지 안했는지 알 수 있다고 했음. 어느정도 현장조사를 한 후 현장에 있던 경찰측 사고조사계 직원들은 병원가서 상대편 진술을 들어야 한다면 병원으로 갔으며, 저는 파출소로 가서 사고진술을 할려고 했으나, 경찰차가 저와 경찰 한분만 남기고 떠나버려 다시 경찰차를 불러 마지막으로 현장을 떠났음. 파출소에서 음주측정을 하고 사고진술서를 작성한 후 집으로 갔음. 길면 일주일 후 경찰서에서 사고조사를 하려고 부르면 출석하라고 함. 집에 가다가 보험사로 사고 신고를 접수하였음. 일주일이 지나도 경찰에서 연락이 없자 직접 담당 형사에게 전화하였으나, 휴가중이라며 또 일주일 쯤 지나 복귀하면 사고조사가 시작된다고 하였으나, 연락이 계속 없었음. 저는 혹시나 목격자가 있을까 하고 여기저기 알아봤지만 찾을 수가 없었음. 그 후 9월말~10월초 쯤 경찰서에서 사고조사를 한다고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고 찾아갔는데, 경찰측에서 현장 진술을 받은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 말로는 새벽에 물을 마시고 싶어 일어났다가 차가 충돌하는 듯한 소리를 듣고 창문을 열고 확인한 바 제가 진행중이던 방향에 신호등이 적색이었다고 진술함.(현장에서 제가 경찰들과 마지막으로 떠났고 아무도 없었는데, 현장 진술을 받았다는게 이해가 안됨.) 그리고 저는 신호위반카메라에 잡히지 않았다고 하는데 담당형사 생각으로는 제가 황색등이 점멸할 때 운행한 것이고 제가 신호위반이 확실해 이 이상 조사할 방법이 없다고 했음(우리나라 경찰수준이 이정도 밖에 안된다고 이해해달라고 했음). 그렇게 서류를 작성하고 검찰로 보낼 것이고, 추후 검찰에서 다시 불러 사고조사를 한다면 집에 가서 기다리라고 했음. 11월21일 제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음. 상대편이 교통사고사실확인원(10월19일) 발급받아 치료비를 청구함.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팩스로 확인해 봤는데,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제가 신호위반(일방)으로 나왔고, 사고발생개요가 제차 정면으로 상대편 우측 문짝 부분이 서로 충격한 사고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분명 저는 신호위반카메라에 잡히지 않았으며, 상대편차량 앞부분이 제차 운전석 부분을 들이 받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분통이 터집니다. 사고 내용을 요약해보면 1.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사고 발생. 2.양쪽 다 신호를 지켰다고 주장(현장 목격자 없음) 3.저는 신호위반단속카메라에 잡히지 않았음.(경찰에서 인정한 부분) 4.사고소리를 듣고 현장을 본 사람 진술이 제 진행방향 신호가 적색이라고 했음. 5.경찰은 진술자 말만 믿고 제가 황색등에 진입해 신호위반이라고 생각. 하지만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찰에서 주장하는대로 제가 만약 황색등에 지나갔다면, 제가 운행하는 속도(70~80km)로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상대편 차량이 정지해 있다가 좌회전신호를 받고 운행하여 과연 충돌이 가능한지?? -왜 경찰에서는 현장 진술한 사람이 말을 100% 믿고 사고조사를 하는지???(충돌소리를 듣고 창문을 열고 확인하려는 순간 신호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봄.) -그리고 신호위반카메라는 단속이 안된 저는 왜 100% 과실인지???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경찰측이 편파적으로 조사를 한다는 느낌을 조금 받고 있으며, 사고조사를 대충하고 있다고 봅니다... 몇 달 동안 이 사고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너무 힘이 듭니다...어디 도움을 받을데도 없고 우연히 인터넷을 조회하다가 여기를 알게 되어 조금이나마 도움을 얻고자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답변

현재 질문자님께서 진술하신 내용만으로는 님께서 피해자이신 상황이시나,현재 가,피해자 진술이 모두 다른경우이므로.. 경찰의 조사,의의신청에 의한 재조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조사를 통하여 사고의 내용이 일단락 되어집니다. 가,피해자의 진술이 모두 다를 경우에는 목격자의 진술이 조사에 많은 부분을 참조하고 있으니 이점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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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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