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보험사와 합의 문제...
답변
질문자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경찰의 조사과정에 조금의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가입하신 본인의 차량 보험회사에서도 미온적인 태도인것 같습니다. 꼼꼼히 알아보시고 대처하실 바랍니다. 질문하신 요점에 답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추가적인 부분은 저희 사무실에 문의하시어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1. 병원비가 3,200,000정도 나왔습니다. 상대측보험사에서 먼저 계산한 상태인데 5:5가 나왔으니 저 개인이 50%인 1,600,000을 달라고 합니다. 답글:과실비율이 50%라면 절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퇴원시에 피해자가 지불해야하는것은 아니고 나중에 받을 전체적인 보상에서 삭감처리 되십니다. 2. 제 차가 폐차 되었습니다. 전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구요.. 차를 폐차 시 키기 전에 저희쪽 보험사에서 수리하는 비용이 차값보다 더 많이 나오겠다면서 어차피 우리쪽 과실이 없으니 폐차시키고 중고차량가격으로 보상받는게 을 거라며 폐차가 유리하다고 하길래 폐차를 했습니다. 자차 가격책정된 제가 받을 수 있는 중고차가격보다 많이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상대측 보험사에서 자차책정된 금액의 50% 저희쪽 보험사에서 자차 50%지급한다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답글:과실상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재 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이 모두 맞으시다면 과실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3. 휴업손해부분 질문입니다. 제가 회사에서 월급은 통장으로 350만원씩 받고있지만 세무신고를 하진 않습니다. 일용근로자로 등록도 안되어 있구요.증거자료라고는 통장에 회사 사장님 성함으로 매월 27일에 350만원씩 들어온다는 것 뿐입니다. 상대측에서 휴업손해금으로 일당3만원씩 계산해 주겠다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답글:휴업손해 계산시 보험사에서 이야기 하는 부분은 일반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나 법원 판결시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툼이 있다면 일하시는 업종,경력등을 고려하여 통계청 소득자료를 인용할수 있습니다. 다시한번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