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전 저의 어머니께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머니께서 12시30분쯤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러 분리수거장쪽으로 향하셔서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대 그때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이왔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걷어가는 곳에 정차하여있길래
어머니께서는 음식물쓰레기를버리러 차뒤쪽으로 가셔서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데 갑자기 차가 후진해오면서 음식물쓰레기통을들어올리는 지게에 정강이쪽이 낀상태에서 차량이 계속 후진해오는바람에 오른쪽다리에는 타박상 왼쪽다리는
무릎 바로밑쪽에 뼈가 뿌셔지고 몇개의 조각으로나눠졌습니다.
하지만 더 화가나는건 그 가해자가 사고를 낸후에 내려서 저희 어머니를 보고
재수없게 라는 말을하고 어머니가 쓰러져있음에도 불구하고 119를 부르지도않고 그냥 간점 에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가서 뺑소니로 신고하려했지만 단지 내의 작업중이고 보험들어논 차이고 가해자가아닌 다른사람에의해 구호처리가되서 뺑소니가 성립이 되지않아 신고가 불가능하다고했습니다.
정말 말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는데
사고를 낸후에 재수없게 라는 말을하고 119를 불러주지도 않고 그냥 가버렸다는 점에대해 정말 화가나죽겟습니다.
이 가해자 어떻해 처벌할 방법없나요?
답변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가해자가 뺑소니 성립여부에 관하여는 사법기관인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사고처리에 있어 문제가 있어보이나 정황등의 정확한 부분은 경찰에서 판단하게 되어집니다.
어머님의 중상을 입으신것 같으십니다.
예상되는 부상부위에 후유장해 판단도 남을것으로 보여집니다.
가해자의 언행등에 관한 부분또한 경찰에 이야기 하셔서 법의 처벌을 받을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렇게 조치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가해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하고 치료 및 보상에 관한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차근차근 준비하셔서 피해자의 권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다시한번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