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제 궁금증을 올려봅니다.
지난 추석때 시골을 내려가다 정읍IC부근에서 4중 추돌사고가 났습니다.
편의상 사고난 순서대로 차량을 A, B, C, D로하겠습니다. 저는 두번째인 B입니다.
시속 100Km로 달리던중 커브길에서 커브를 돌자마자 차들이 서있는걸 알았습니다.
A차량은 비상등과 급제동을 했고 저도 덩달아 비상등과 급제동을 했지만 "쿵"하고 박고말았습니다.
A, B차량은 정지한 상태였고 순간 C차량이 제차인 B를 박고 제가 또다시 A차량을 박았습니다.
D차량도 C차량을 박았습니다.
A차량의 충격은 2번 B차량(본인)은 2번. 저는 제가 A차량 박을때 한번 C차량이 저를 박고 밀려서 A차량을 다시 박을때 한번 이렇게 해서 2번입니다.
정확히 따지면 3번이네요. ^^ D차량에 의해서 충격은 없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제 궁금증이 시작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대물쪽으로 A차량은 제가 100%부담하고 제차 앞쪽은 제가 부담하고 뒷쪽은 C차량이 부담했습니다. 대인쪽으로는 저와 C차량이 50%씩 A차량에게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저와 C차량의 과실이 5:5라 모든 병원비나 합의 금이 50%만 나온다고합니다.
제 보험은 다음 다이렉트이고 C차량은 LIG입니다. 듣기로는 두 보험사가 같은 회사라 하더군요.
그런데 왜 저와 C차량의 과실이 5:5입니까? C차량이 안전거리 확보만 했더라도사고는 나지 않았을겁니다.
보험사에 왜 5:5냐고 따지니까 이런경우는 보험사끼리 5:5로 하기로 정했다고 합니다. 어이가 없어서...
따라서 제 생각에는 7:3정도 나와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한 1차보다 2차에 의한 충격이 커 아직도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긴글 읽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제 궁금증 꼭 풀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답변
일반적인 사고로 보았을때 과실판례는 맞게 적용된것으로 보여집니다.
과실부분은 항상 과감 요소가 있는 관계로 자세한것은 보험사측에 비슷한 상황에 판례를 제시해 달라고 하면 제시해 줄것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