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는 작년에 나서 입원치료 한달받고 호전되는것 같아 합의하고 퇴원했습니다.그런데 3개월쯤지나 허리 통증이 갑자기 심해서 병원에 갔는데 디스크라며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으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다시 상대 자동차보험회사에 입원해서 수술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여도 조사를 한다며 기여도가 않나오고,지불보증도 해줄수 없는 상황 이라고 일단 입원을 하고 치료받는 모든걸 교통사고로 처리하지말고 의료보험으로 질병으로 처리하면 나중에 수술비나 치료비 영수증만 가지고 청구 하면 비용을 지급해주겠다고 해서 시키는 데로 그렇게 의료보험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현제 휴유 장애진단5급을 받았구요..
걸어다닐수 없어 일은 물론 집에서 살림하는것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누워도 아프고 앉아도 아프고 365일 24시간 계속 이유모를 통증으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데 제대로 치료조차 해주지 않아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래 시간이 지체되어 신경과민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변호사님도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이젠 빨리 이 사건을 마무리 짓고 싶어
글올립니다.
이 사건에 대한 정확한 손해배상 청구 금액과 승소여부를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소송이 끝난후에도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 자,보 회사쪽은 제가 먼저 소송을 제기 했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면 해줄건데
소송을 제기 했다며 이젠 모르겠으니 법대로 하자고 연락조차 받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기도 하고,의료보험으로 입원한게 걸려서 저쪽 속임수에 놀아난거 같기도 해서 화도 나고 마음이 복잡합니다.
변호사님을 바꿀려고 지금 글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제 제가 소송을 맡긴변호사님도 2100만원의 손해배상만 말씀하시고 일절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이길수 있는 싸움인지도 모르겠고 혼자 하는 싸움인거 같아 포기하고 싶기도 합니다.
도움을 받을수 있을까요?
얼마나 걸리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답변
이미 다른 사무실에서 소송이 진행중인 건에 대하여는 답변을 해드리기 곤랍니다.
의뢰하신 변호사 사무실쪽으로 문의하시고 요구사항이 있으시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신환복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안으로는 답변해드리 곤란부분들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SOS1 신환복 변호사사무실에서는 교통사고 로 인한 고충을 겪고 계시는 많은분들께 무료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항의 상담자의 질문 및 전화문의시에는 답변을 않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이미 재판진행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드릴수 없습니다.
1.장난성 글이나 타 변호사사무실 직원 및 손해사정사무실 직원이나 관계자,보험회사 직원분들의 질문이라고 사료되어지는 경우에는 답변을 해드릴수 없습니다.
1.사고의 내용이 복잡하거나,질문의 내용이 너무길어지는 경우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전화(1644-8593)로 문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교통사고 가해자이신 경우 상대 피해자의 권익과 상충된 질문인 경우 답변해드릴수 없습니다.
1.너무 늦은시간(대략적으로 저녁9시이후)의 전화는 답변해드리기 곤란합니다.
이외에도 객관적으로 판단하시기에 저희들의 업무외의 전화등으로 문의를 해주시는 경우에도 답변해드릴수 없음을 양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