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사고 합의문제로 찾게되엇습니다...
현재로서 제가 미성년자구요.. 작년2006년 5월 18일 법인택시와 교통사고가 낫습니다..
과실은 8:2가 나왓구요.. 제가 20% 과실이잇습니다.. 지금 1년이 넘도록 합의를 하지않앗습니다.
이제 합의를 할려는대요.. 제가 미성년자이기때문에 ..
부모님 인감증명서 각 ①1통씩 ②호적등본 ③주민등록등본 ④인감도장 요구를 하던대요...
합의를 봐주는사람이 손해사정사라는 교통사고 처리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대 저의 문제는.. 인감증명서 같은경우.. 본인(대리인)일경우에만 떼어주는대..
어머니꺼같은경우는 떼엇는대요.. 아버지께서는.. 다은지역에서일을하셔서..퇴거가 다른곳으로 되어잇
되어잇더라구요.. 그런대 문제는.. 아버지가 사업으로 인해 직권말소가 되어서.. 말소해제 및 재등록을
못하고계십니다..(빛으로인해서) 그런대.. 손해사정인은.. 부모님 두분에서 한분의 인감증명서가 없으면
합의금의 ½ 밖에 못받는다고 그러던대.. 정말인가요?? 만약에.. 아버지 인감증명서대신 할수잇는건 없을까요?
아버지 인감도장은 제가 들고잇다지만... 각서라도 쓰면안될까요?? 정확한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말 이것때문에 생각도 너무많구요.. 제 몸다처서 인감 하나때문에. 돈 천만원이나 되는 돈을 못받
는다고 생각하니까 생각이너무많습니다... 지식인님들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사고가 상당히 크게 나신것 같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인데도 손해사정사분께서 예상하신 산출금액이 현실적인 차이가 많이 클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그분도 최선을 다해 일하셨다고 보여집니다만...
반드시 저희 상담실로 전화하시어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손해사정사분들은 질문자님의 법정대리인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상되는 보험금 수령액 자체도 일천만원 이상은 기본적으로 차이가 날것으로 예상됩니다.
받으실 보상이 100이라고 가정한다면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청구하신다면 30~40정도를 받으시고 손해사정사분이 도와주시면 50~60가량을 받으십니다.그러나 변호사사무실을 통하면 90~100을 혹은 그이상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이미 많은 분들이 저희 사무실을 통하여 보상을 경험하신분들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질문자님의 피해사실과 손해배상 부분및 권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