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자녀는 초등학교6학년으로 학교내에서 타반 아이가 제아이의 지갑을 줏어 지갑을 돌려주면서 지갑안의 돈을 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방과후 학교앞 횡단보도에서 건너편에 돈을 가진 아이가 보여 미처 보행신호를 확인하지 못하고 뛰어건너다 승용차에 부딪쳐 앞니2개가 빠지고, 그옆의 이2개가 균열이 된 사고를 입었습니다. 현재 앞이 1개는 도로에서 찿아 다시 끼어넣었으나, 의사 말로는 제자리 찿을 가능석은 적다고 하는군요.
문의1. 자녀의 돈을 가져간 아이가 원인제공을 했다고 보는데 아이의 부모를 상대로 배상책임을 물을수 있는지?
문의2. 자녀가 현재 진료중이고, 4주후에 치아에 대한 결과(치아를빼고 보철할 것인지)가 나올 예정인데 가해자보험사와 합의는 언제 보아야 하는지?
문의3. 자녀가 신호위반으로 건너다 사고가 난 관계로 과실비율을 따져 보상을 받게 되는지?
문의4. 보상관계와 관련하여 개인이 합의를 보는 것보단 손해사정인을 통해서 하는게 낫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럴경우 저한테 어떤 잇점이 있는지?
본인이 처음 당하는 경우라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잘 모르겠네요.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빠른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상대편 아이의 부모를 상대로 배상책임을 묻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합의는 충분한 치료후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과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실부분만큼 공제를 당하게됩니다.
손해사정사의 경우는 피해자의 판단 과 필요에 의하여 의뢰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