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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1-03 13:20
조회수
2,443
제목

[] 자동차 접촉사고비율과처리관련문의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제가 엊그제 접촉사고가 났읍니다..한쪽8차선 도로에서(양쪽16차선정도)3차선 진행중이었읍니다.마지막 교차로에서 역시 저는 3차선 직진 중이엇구요 근대 문제는 여기입니다.이도로 끝이 3차선은 고가로 올라가고요 4차선은 고가밑과우회차선으로 갑니다.그래서 차선하나가 두개로 합쳐놓은듯이 넓어집니다. 제가 달리는 차선이 넓어집니다.저는 그길로 집에 가기 때문에 잘알고 있어서 3차선 이지만 되도록 2차선쪽으로 달립니다.그렇지만 저하고 접촉사고가 난 에쿠스 승용차는 그길이 초행길 같았읍니다.그래서 제 우측 좀 앞쪽으로 같은 차선을 달리고 있었읍니다.물론 그차는 전교차로에서 4차선에 있엇겟죠. 근대 그 운전하는 아줌마께서 고가도로와 옆으로 나뉘는 길을 선택을 하지 못하고 거의 고가 입구까지 와서 제쪽으로 들어오는겁니다.전 경적도 울리고 햇지만 그 운전자 아줌마께서 무시 하시고 그냥 들어오더군요. 아시겟지만 에쿠스 운전석에서 보면 사각지대라고 해야겟네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앗지만 접촉사고가 낫읍니다.물론 그 차가 제 차 오른쪽 깜박이 옆에 앞타이어 위쪽 (명칭은 잘 모르겟네요)을 스쳐 지나면서 접촉이 되었읍니다.제가 알기로는 앞문 아니 중간 부분에서 부터 스치기 시작 한거 같습니다.그냥 가벼운 접촉사고 였읍니다.근대 서로 차에서 내려서 살짝 기스만 난 정도니가 서로 보험 불러서 하자고 하고 우린 차에 다시 올랐읍니다.근대 에쿠스 타고 있던 조수석에 타고 잇던 아저씨가 다짜고짜 나오더만 욕부터 하더만요.. 그래도 무시하고 걍 차에 올랐읍니다.근대 그사람이 차에까지 와서 차문을열고 제 옆 사람을 끌어내리더군요 . 참 어이가 없었읍니다.욕은 욕대로 다하고 ..그래서 경찰까지 콜 했읍니다..그 사이 (거긴교통량이 좀 많거든요)제 옆분을 반대차선 인도까지 끌고 가지 않겟읍니가 .허허 황당햇읍니다.전 서둘러 신고를 햇고 보험사 직원과 다음 두번에 콜을 한 경찰이 오더군요 .우리 경찰은 한번엔 안오니가요ㅡㅡ; 그래서 사고가 나뉘어지게 되었읍니다.접촉사고와 사람이 다친 사건으로요 . 앞차에서 욕하던사람 경찰오니가 정말 사람이 변하대요 허허 우리쪽피해는 손가락하나가 골절대고 하나가 금이 갓읇니다.(무식한사람많내요요즘도 ) 서로 조서를 쓰러 경찰서로 갔읍니다 .저도 제 옆사람은 따로 따로 가고요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조서를 쓰는대 전 있는 그대로 썻읍니다.아까 말한 거와같이 브레이크를 밟앗지만 문짝쪽 부터 사고 낫다고 .근대 그 보험사 직원이 와서 글을 보더만 꼭 뒤 휀다라고 적으랍니다.제쪽은 어벤더라고 쓰라고 하고요 뒤를 얼마나 강조햇는지 v 표시를 하고 "뒷" 자를 끼어 넣엇읍니다. 모르니가 하라는대로 한거죠 (무식도 죄라는 말이 맞더군요 ) ㅜㅜ 어째 거기 부터 좀 이상한 느낌을 지울수가 없엇는대..설마 햇읍니다.자기 고객인대 그러겟냐고..제 옆분은 경찰 조서 중에 우선 치료를 받기 위해서 우선 병원으로 갔읍니다.뒤에 안사실이지만 에쿠스탄 아저씨 아는 병원이라고 하더군요 옆사람은 그냥 고쳐만 주면 서로 끝내자고 햇읍니다.근대 치료를 받고 나오는중 아무래도 진단서는 하나 띠어놔야 할거 같다는 생각이 들엇답니다.그래서 진단서를 띠려는대 점심시간이 겹쳤더군요 ..치료만 받은 상황이구요 그래서 저도 병원에서 만날수 있엇읍니다.그때 그 아저씨 한테 전화가 오더군요 . 치료받으신 분이 진단서 하나 띠려고 기다린다고 하니가 서로 목소리가 커지더군요 ..어디에다 쓰려고 그러느냐 . 대충 그런내용이었읍니다.다친분은 회사에도 내야되고 나중에 경찰에서도 달라면 내야 되지 않겟냐 머 그런식으로요.. 점심끝나기 10분전쯤에 진단서 받으로 올라가더군요 근대 한참을 기다려도 안오는겁니다..나중에 기부스 한 다른손에 종이를 꾸깃 꾸깃 쥐고 어느 여자분이 당황한 얼굴로 막 쫓아 나와서 잡더군요 .진단서를 못 주겟다 머 그런내용이엇읍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진단서 받으로 원무과인가 ..거기 서서 진단서 받으려는대 그 여자분이 진단서 내주려던 인턴을 불르더랍니다.그리고 나서 속닥속닥 하더만 그 인턴이 다시 담당 의사한테 가서 속닥 속닥 하더랍니다..그다음에 그 담당의사가 인턴에게 : 어이 그 진단서 초진 갔고 와바 " 그러 더랍니다. 이건또 무슨 회계망칙한 일입니가 이미 나와있던 진단서를 다시 가지고 오라니요 그래서 다친분이 이상타해서 그 진단서를 뺏었답니다 ..진다서야 이미 나와 있는 뽑아져 있는 상태니가요 ..그래서 거기서 말싸움하고 머 그런거 같습니다.그래서 그 여자분이 쫓아나와서 딱 봐도 변명같지 않은 변명 대고 그걸 달라고 하고 있었던거구요.다친분이 열이 받어서 그런지 그걸 다시 같고 첨에 접수한 파출소로 다시 가서 조서를 쓰더군요 . 조서를 채 다 다시 쓰기도 전에 저에게 전화가 한통왔읍니다.. 보험사 직원이요 거기 뒷좌석에 타고 잇던 할아버지가 아퍼서 병원에 간다고요 허허 그 살짝 접촉사고로 .. 머 좋습니다.나이드신분이니가요 이럴때 쓰라고 비싼 보험 든거구요 그러면서 넌지지 저에게 묻대요 .. 파출소가신 분 어떻게 댓냐고.. 어떻게 아시고 물으십니가 그랫죠 제가 전화한분은 사람사고 관련 업무 담당이엇으니가요 .... 이때 까지만해도 아무 생각없엇읍니다..그래서 그냥 조치 취하고 연락 달라고 했읍니다..근대 그 다음날 이었읍니다.저녁쯤에 다시 전화가 오더군요 어제 저녁에 병원에 3인이 입원햇다고요 .. 허허 먼소린지 ..쩝 다시 물엇어요 제가 할아버지 말씀입니가? 전화 건 분이 아니라내요 할아버지 빼고 운전자 조수석 아저씨 그리고 저도 모르는 한명이 또 있더군요 전 그 차량에 세명이 탄줄 알았읍니다 ..근대 4명이라더군요 황당햇읍니다..3명이 입원한것도 웃긴대 .. 4명이엇다니 .. 그래서 저도 화가 나서 그랫읍니다.아프면 고쳐주는거 당연한거죠 근대 그 사람들 뜻대로만 대는개 정말 화가 났읍니다 .. 그래서 그 전화건 사람한테 그 반대쪽 사람하고 연락이 안대서 입원한 다음에 연락햇듯이 저하고도 전화 연락 안댄다고 해달라고 햇읍니다..정말 어이 없읍니다.경찰서에서도 이런거 땜에 경찰서 왓냐고 할정도로 경미한 접촉 사고 엿는대 제가 현장 나온 보험회사 직원한테 전화 걸엇읍니다..어제 차에 3명 아니엇나요? 하고요 그사람도 그렇게 알고 잇느대요 그러더군요 허허 참 ... 할아버지 빼고 3명 입원중이라는대요 그랫더니 자기느 모르는 일이라고 그러더군요 .. .참 저녁에 입원 알리던 보험사 직원도 똑같은 말을 하더군요 .. 다친사람 조서 어떻게 대고 어떻게 할거냐고 .. 이때 느낌이 팍 왔읍니다 우리하고 실랑이 햇던 사람이 예향 군 이라고 해야 하나 예비군쪽 그쪽 계열이엇거든요 . 경찰서에서는 현장에 나온 사람없구요 ..현장에 온 경찰들은 파출소 소속이라 폭행건만 관여하고요 .. 그 경찰서 사람은 조서를 보고 사건 판단을 한다는거 이번에 첨 알았읍니다.. 당연히 에쿠스쪽 손을 들어줬다고 제 보험사 직원이 말하더군요 .. 이 사람한테 멀 물어도 자기는 모른다고 합니다..감정단에서 해야하고 오늘은 주말이라 안댄다고하고 말을 많이 돌리더군요 ..정말 제가 그사람 고객인지 ... 한차선에서는 선행차가 우선이라고 그렇게 말하더군요 . 근대 전 억울햇읍니다 전 그냥 제 갈길 간거고 갈피 못잡은 에쿠스가 저한테 와서 받은거구요 거기 사람들도 다 그랫구요 (현장 온사람들이 에쿠스가 긁은거라고요) 보험사 직원들은 하나같이 제가 빠져 나갈길 없다고 그럽니다.겁을 줘도 많이 주더군요 그래밧자 보험처리인대 .. 보험사 직원들 정말 맘에 안들어요 어캐 다른 사람을 바꿀수 잇을가요? 너무 두서가 없내요 죄송합니다.. 제가 받을 피해정도와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 갈길은 좀 잡아주세요 보험사 직원들 한태도 화가 나구요 병원에 누운 그 사람들 한테는 더 화가 납니다..다친건 우리 쪽인대 .. 부탁드릴게요 좋은 주말 되세요

답변

사고의 내용이 가피해자 진술이 다른것 같습니다. 1찾거인 판단은 경찰에서 하게 됩니다. 1차 조사결과에 의의가 있으면 결찰에 재조사를 요청하시고 그래도 의하하면 도로교통안전공단 조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검찰이 수사를 종결하게 됩니다. 수사가 마무리 되면 과실(서로간의 과실비율)이 나누어 지게 됩니다. 양쪽 차량 보험사측이 과실에 대한 부분을 평가하게 됩니다. 경찰은 가,피해자만 나누어 주면 그만입니다. 여러가지 의문사항은 보험사 담당직원에게 해결을 맏기시고 보험사직원이 맘에 안드시면 본사콜센타에 민원을 재기하셔서 담당자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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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 법률 정보
    •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2.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4.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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