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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2-17 18:36
조회수
2,542
제목

[] 교통사고요ㅡㅜ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마음이 좀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제가 배달아르바이트를 하던도중에 앞에 신호가걸려 차들이서는 걸 보고 옆으로가려고 인도쪽 가로 달리다가 앞 택시 승객이 여는 문에부딪혀서 다리를 다쳤습니다 사고난뒤 119타고병원의로간뒤 다음날 mri 찍으니까 무릅에 피차고 뼉에멍들었다고 말을하더군요 진단이 3주가나오고 병원은 3주가 넘에 다니고 있고요 그쪽 택시쪽이 합의금 30만원 주겠다는데 그것 밖에 못받는건가여 너무 속상한데 어떻게 해야할지모르겠습니다 찬고로 저는 한달이 130만원쯤을 받으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ㅡㅜ

답변

과실이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과실만큼 받아야할 보사아에서 공제를 당합니다. 이부분을 과실상계 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과실이 20%라면 받아야할 보상이 100만원이라면 20만원 삭감을 당하게 되는것이죠.. 발생된 치료비에서도 20%만큼 중복 삭감을 당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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