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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1-07 15:54
조회수
2,637
제목

[] 교통사고합의금 및 장해진단서관련건.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氏(50세,여-어머니) 교통사고 관련 내역. * ***氏는 교통사고전 어린이집도우미로 재직하고 있었고,입사한 지 한달 좀 넘어서 교통사고를 당하였으며, 가해자차량에 탑승하고 있었으며, 가해차차량에 운전자는 어린이집의 원장 겸 아는 사람(A씨)이었습니다. 임복순氏는 이하 임씨로 처리하겠습니다. 1. 사고발생일 : 2005년 5월 20일 오전 11시경. 사고장소 : 중앙병원 앞 내 용 : 어린이집 보조교사로 재직하고 있던 임씨는 어린이집 행사로 24명이 탄 어린이집 차량(봉고차)에 탑승하고 있었으며, 급히 출발하느라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못한 채 아이(3~4살)를 안고 가던 중 어린이집차량 운전자의 실수로 정지선에 신호 대기중인 차가 출발할 줄 알고 바로 악셀을 밟고 가다가 앞차의 뒷부분을 들이받는 과정에서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상태에서 충격으로 머리와 목이 앞으로 쏠리며 반동으로 뒤로 튕겨지는 와중에 맞은편에 앉은 아이 머리에 얼굴의 눈썹윗부분 부딪혀 다치는 사고를 당함. 그러나 가해자와 피해를 본 피해차량의 합의 및 사건 수습으로 얼굴 근처에 커다란 타박상외에 머리가 아프긴 했지만, 가해자가 아는 사람이라 섣불리 말하지못하고 바쁘다는 말에 사고당일은 물론 일주일간 얼굴에 타박상(큰 멍),어깨,목 등에 통증을 참고 괜찮을줄 알고 일했으나, 통증이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짐에 따라 일주일만에 가해자와 함께 병원을 갔으나, 가해자의 변덕으로 입원하러갔다가 취소했다가 겨우 입원하게 되었음. 2. 입원일자 : 2005년 5월 27일~6/7오전까지(약 2주가량)연수메디칼에 입원. 진단내용 : 뇌진탕,목뼈의 염좌 및 긴장 내 용 : 통증이 심해져서 입원하였으나 별 차도가 없이 구토, 두통, 어깨와 목등에 통증이 심해짐에 따라 머리MRI를 촬영하였으나 이상없음으로 나옮. 가해자의 입원변덕으로 병원에서 제대로 조치해주지 않고 상태가 심각해짐에 따라 길병원으로 옮기게됨. * 첨부내용 : 머리의 통증이 심해짐에 따라 MRI촬영 결과 뇌하수체에 혹이 있고 거기에 피가 약간 고여있다고 나왔으나, 원래 있던병이라고 병원측에서 단정지음. (그전에는 머리통증등의 증상이 없었음) 3. 통근치료 : 2005년 6월 7일 길병원으로 이동.. 3차 병원이기때문에 입원할 수 없다는 병원측에 말에 머리와 목 MRI촬영후 디스크로 처리되어 통근치료 시작함(3개월간 목기브스 함) 진단내용 :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목뼈원판 전위,4-5,6-7 4. 현 단 계 : 2005년 6월 8일~2007년 11월 현재 치료중이나 통증은 여전히 계속되고 손발의 심한저림등 디스크 후유증이 나타나고 의사에게 통증을 계속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회사 (동부화재)측에서는 2007년 8월부터 진료횟수 및 주사량, 물리치료 횟수등을 현저히 낮게 줄이거나 주사비용을 본인부담으로 처리하기 시작하며 동네병원으로 가거나, 합의(통원치료니까 교통비조로 400)를 거의 유도했다가 잠잠한 상황임. 기존 의료 : 1주일에 1회 의사면담 -> 2주일에 1회 의사면담) 주사 비용 : 보험사에서 대치 -> 개인비용 처리 후 후청구) 물리치료기계 : 텐스기계 치료해주던것 ->없어짐(기존 3건에서 2건으로 줄어듬) (물리치료횟수 : 1주일에 6회(매일)->1주일에 2회) 2007년최근 진단서내용 : 기타 목뼈 원판 전위(M502),근육긴장(M626),근육통(M791) 의사소견 - 상기 환자는 상병으로 인해 경견완부 통증 호소하고 동일부위에 근경직 및 압통 소견 보이므로 지속적인 치료 및 안정 요함. 질의 1. 최초 사고발생후 2주간의 입원기간을 제외하고 입원이 되지않아서 통근치료를 하였으나, 사고 통증의 심화 및 일상생활조차도 버거워 사고 후 일주일 후에 직장에 다니지 못하게되어 피해를 입었는데, 통근치료를 했기때문에 휴업수당및 그 직장을 다니지못한만큼의 손해보상은 받을 수 없는것인지.... 만약 받을 수 있다면 몇프로가량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 2. 현재로는 현과학적으로 더이상 호전이 되지않을 경우 합의를 보게 되는것이라 하는데, 합의를 하게 될 경우 현재로써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의 금액은 대략 얼마일지? (장애진단을 아직 끊지않은상태이며 병원으로부터 아직 지급보증 받고있는 상태임) 질의 3. 후유장해진단을 끊으러 갔더니 3차병원 의사가 진단서로는 장해축에도 못끼는데 이대로 끊을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검사를 다시 받고 끊을지와 맥브라이드와 AMA가 있는데 어느것으로 끊을지를 묻는데 어느걸로해야하며 의사말이 장해진단을 끊으면 거의 종결이라고 괜찮냐고 했는데 끊으면 안되는건지...아직 치료중임.. 질의 3. 다른 병원으로 만약 옮긴다고 가정하였을때 지금처럼, 차도가 없다는 이유로 처리비용이나 내용이 축소된 후에 합의를 봐도 괜찮은지 여부.... 질의 4. 병원의 촬영 결과 손의 저림등이 나타나지 않지만 실제로 통증이 심한데, 이런 경우 교통사고 후유증 임에도 아무런 근거가 되지못하는것인지.... 질의 5. 길병원측에서는 장기간 치료를 받았다하여 더 이상은 치료가 불가하다며, 치료내용을 축소시키고 동네병원으로 옮기라고 하는데, 장애진단서를 떼고 옮기는것이 나은지, 동네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받을경우 짧게 대강하고 종결처리되는것은 아닌지하는 마음에 병원을 옮기지 않고있는데 어떻게 하는것이 현명한지.

답변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문의하신 질문의 요지에 답글드리겠습니다.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질의 1. 최초 사고발생후 2주간의 입원기간을 제외하고 입원이 되지않아서 통근치료를 하였으나, 사고 통증의 심화 및 일상생활조차도 버거워 사고 후 일주일 후에 직장에 다니지 못하게되어 피해를 입었는데, 통근치료를 했기때문에 휴업수당및 그 직장을 다니지못한만큼의 손해보상은 받을 수 없는것인지.... 만약 받을 수 있다면 몇프로가량을 받을 수 있는지... 답글:입원기간중에는 휴업손해액 전액을 보상받으실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의 과실이 없을경우입니다. 통원치료 관계로 휴업보상은 사고의 내용 피해자의 부상정도에 따라 그리고 의사의 소견등을 고려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받을수 있던 판례가 있습니다. 원칙상으로는 입원기간만 인정받는것이 원칙입니다. 질의 2. 현재로는 현과학적으로 더이상 호전이 되지않을 경우 합의를 보게 되는것이라 하는데, 합의를 하게 될 경우 현재로써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의 금액은 대략 얼마일지? (장애진단을 아직 끊지않은상태이며 병원으로부터 아직 지급보증 받고있는 상태임) 답글:보상금액은 여러가지 변수가 있을수 있습니다. 중요한 변수중의 하나인 장해진단의 여부 ,과실,피해자의 소득,연령 등등이 중요변수입니다. 대략적으로 얼마란 말은 판사님도 함부로 하실수 없는 말씀입니다. 질의 3. 후유장해진단을 끊으러 갔더니 3차병원 의사가 진단서로는 장해축에도 못끼는데 이대로 끊을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검사를 다시 받고 끊을지와 맥브라이드와 AMA가 있는데 어느것으로 끊을지를 묻는데 어느걸로해야하며 의사말이 장해진단을 끊으면 거의 종결이라고 괜찮냐고 했는데 끊으면 안되는건지...아직 치료중임.. 답글:장해가 발급되면 보험사에서 해주던 지불보증이 끊어지게 됩니다. 후유장해 진단은 가급적이면 대학병원급의 병원에서 받는것이 좋으며... 장해방식은 맥브라이드장해평가방법에 준용됩니다. 질의 3. 다른 병원으로 만약 옮긴다고 가정하였을때 지금처럼, 차도가 없다는 이유로 처리비용이나 내용이 축소된 후에 합의를 봐도 괜찮은지 여부.... 답글:처리비용의 축소여부는 의사의 결정권한입니다. 불합리한 조건이라면 합의에 응하시면 안됩니다. 질의 4. 병원의 촬영 결과 손의 저림등이 나타나지 않지만 실제로 통증이 심한데, 이런 경우 교통사고 후유증 임에도 아무런 근거가 되지못하는것인지.... 답글:의사의 소견으로 입증되는 후유장해라면 중요한 근거가 될수 있습니다. 질의 5. 길병원측에서는 장기간 치료를 받았다하여 더 이상은 치료가 불가하다며, 치료내용을 축소시키고 동네병원으로 옮기라고 하는데, 장애진단서를 떼고 옮기는것이 나은지, 동네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받을경우 짧게 대강하고 종결처리되는것은 아닌지하는 마음에 병원을 옮기지 않고있는데 어떻게 하는것이 현명한지. 답글:앞에서도 말씀드리는 봐 피해자의 피해를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내용은 묵과되서는 안되겠죠... 사안을 본즉 소송을 통한 보상금청구가 검토되어져야 할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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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 법률 정보
    •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2.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4.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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