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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0-12 23:39
조회수
3,001
제목

[] 너무 급하네여..빠른답변좀 부탁드립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급히 문의좀 드릴려고 글을쓰네요. 제가 지금 상황이 조금 복잡하네요..처음 사고를 당하는거라서요.. 되도록이면 자세하고 빠른답변부탁드리면 정말루 감사하겠습니다. 마땅히 주변에 물어볼곳도 없고 미치겠네여.. 이번달초에 아는형이 면허를 따자마자 중고차를 샀습니다. 물론 보험은 다 가입을 한상태구요..그런데 중고차를사고 보험을 가입하자마자 1주일정도 있다가 경미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저는면허딴지 4년정도됬구요..신원은깨끗합니다.. 그런데2틀전 아는형이 차도샀으니 운전 연수좀 시켜달라고하는겁니다. 오토를 샀는데 무슨 연습을하냐고 말하면서도 안해주면 서운해할것같아서 같이 만나서 그형차를 제가 일단 몰면서 이것저것 설명을 하는도중이었습니다. 신호가 빨간불이라 교차로에 차를정지한상태에서 저희 바로 뒤에 그랜져 한대가 서있었구요. 그런데 저도 면허는 딴지 4년됬지만 수동만 해봤지 오토는 처음이라 운전하긴 쉽지만 조금은 헷갈리더라구요..그래서 저도 모르게 후진에 놓고 출발을 하다가 뒤에있는 차를 쿵;;하고 받아버렸습니다. 소리는 조금컸는데 저희차나 피해자 차나 기스하나 거의 없는상태구여.. 일단 차를 갓길에대고 내려서 예기를 나누었습니다.근데 그사람이 좀 거칠게 생겼더군여;; 일단 정지중이더라고 후진을한 제가 100%잘못인것같아서 괜찮으시냐고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처리할꺼냐고 서로 계속예기하다가 그사람이 50만원정도에서 합의보자고 말하더군요. 보험에 대해서 잘아는사람같더라구여.근데 말도 너무싸가지 없이하고 무턱대고 50만원을 달래니 저나 아는형이나 조금 당황했습니다. 그형은 보험이나,운전이나 저보다 더모릅니다..아무것도.. 근데 순간 술냄새가 살짝나는겁니다.그래서 혹시 술드셨냐고 물어봤는데 안먹었답니다. 근데 저는 게속 술냄새가 나는것같아서 일단 경찰을 불렀습니다.보험부르기전에 말이죠.. 근데 경찰도 와보더니 술은 안먹은것 같다고하더라구요.. 음..대충 이런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보험처리하면 되는줄알았는데 나중에생각해보니 그게 조금 복잡하더라구여.. 일단 제가운전을했지만 ..차는아는형차이고 ..보험도 아는형차보험으로 처리를 하기로했습니다 저는 자동차보험을 안들어났었거든요.. 근데 사고당한사람이 경찰오기전에 그러더라구요.자기가 병원가서 드러눕고 차도 고치고 그러면 300은넘게 나올거라고 그래서 50만원 부른거라고 50만원으로 쑈부를 보자고 하더라구요. 50만원이하는 보험처리도 안된다고 하면서요..근데 저희는 그런걸 잘모르거든요.. 아는형이나 저나 접촉사고도 처음이고 보험도 든지 얼마안되서 잘몰라서요.. 지금문제가...그사람이 정말병원에 드러눕고 차도 왕창 고치고 그러면 어떻게할지입니다. 사실 차도 거의이상없고 몸도 거의 말짱하거든요 살짝 아주살짝 박으거라..무조건 보험처리하자고 하긴 했는데 어떻게 될지 정말 답답하네요..지금그형이 보험사사이트 들어가보니 사고접수는 됬는데 다른 별건 없더라구요. 사고당한사람이 아직 병원이나 카센타에는 안갔나보더라구요.. 사고난다음에 보험에전화해서 접수번호를 사고당한사람한테 알려주긴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연락처교환하고 헤어졌구요.. 아..그리고 또 중요한게 그때 보험회사랑 통화할때 차주는 형인데 운전은 제가했다고 말을했거든요 제이름이랑 주민번호를 형보험회사에 알려줬구요.. 근데 이것도 후회가 되네요.그냥 형이 운전했다고 하면됬을것을 괜히 제가했다고해서.. 저는 보험이 없어서 그냥 그렇게 한거거든요...이것도 무슨상관이 있나요..? 그형이 아는사람이 보험설계사인데 그분한테 물어보니까 그냥50만원 주지 왜보험처리했냐고 하더라구요..보험처리하면 앞으로 계속 할증료인가 그거붙고 무사고운전기록인가 그것도 안된다고 어쩌구저쩌구 하더라구여...사고당한사람말대로 몇백나올수있는데 그냥50주지 그랬냐고하더라구요.. 후..괜히 제가 무조건 보험처리하자고 한거같아서 형한테 너무미안하네요.. 그리고.....중요한게 그형이 보험이 1인보험인가?그걸로들어서 제가운전을 한걸로하면 보험처리가 안될수도 있다고 그 설계사분이 말씀하시더라구요..그냥 보험담장자한테 전화오면 형이운전한걸로 말하라고 하더라구요..우기라구요..안그러면 보험처리가 안될수도있다구요.. 그래서 담당자한테 전화오면 둘러데면서 우길려고 하거든요?...그래도될까요..? 그냥 그때는 경황이 너무없고 ,첫사고고 잘몰라서 면허딴지 그나마 오래된 제가 운전했다고 이렇게 말할려고하는데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후..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운전한걸로 그형보험사에 접수할떄 말해서 ....번복이될지 모르겠네요.. 그냥 제가 보험이있다면 제앞으로 처리할텐데 미치겠네요.. 혹시나 보험처리가 안되면 그쪽에서 해달란대로 다해줘야 한다는데 어떻게해야되나여..ㅠㅠ 그래도 그때 경찰들이 같이있었기에 드러눕거나,차를거짓으로 왕창고친다거나 그렇겐 못하겠죠? 경찰들도 다봤으니까여... 후....이것저것 대구말고 막 여쭤봤는데 가능하시면 조금 빠르게 자세한 답변좀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한시가 급하네여...별거아닐수도있겠지만 저희는 처음당하는 접촉사고라 많이 걱정되고 그러네요...조언좀 꼭좀 부탁드려요..ㅠㅠ..

답변

상담실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통사고로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네요... 요점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는 지인분의 차로 운전을 하셨기 때문에 주운전자가 차주이시고... 종합보험 혜택 적용이 불가능 합니다. 물론 차주분의 책임보험 한도로 일부 보상이 될수 있으나 책임보험은 부상급수에 따라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 이내로 보상이 이루어지면 별 문제는 없으나 한도가 넘어가는 부분에 대하여는 고객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할것 같습니다. 좀더 궁금하신점이 있으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무료상담전화 : 1644-8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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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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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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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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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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