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가로수받아서 도로교통법위반벌금(100만원)
2004년 뺑소니로 징역6개월집유2년사회봉사180시간 완료
2006년 무면허 약식기소(90만원)
2007년 6월 무면허뺑소니 불구속기소(검찰조사끝나고 2주후 공판예정.
합의완료, 피해자2주전치 탄원서 까지써줌
2007년 8월 무면허걸려 불구속기소로 공판에가니 판사님이 뺑소니껀이 다른 법원에 있으니 그쪽으로 넘겨 한꺼번에 처벌하기로 하고 집에가라해서 왔습니다.
잘못을 많이 했으니 벌을 받는건 당연하지만......
1, 구속 가능성은?
2. 집행유예로 나올시 사회봉사로 나올 가능성은?
3. 벌금형이 나올 확률은?
일단 구속이 안되는게 제일 급하다 생각되고요...
집유가 나오더라도......사회봉사말구 벌금형이 나왔으면 합니다.
식구(처, 두아이)들을 먹여 살려야하고 구속이나 사회봉사나오면 회사도 그만둬야할꺼 같아서요.
정말답답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꼬옥 답변바랍니다.
답변
형사처벌의 문제이라서 사법기관인 경찰,검찰에서 벌금 및 구속여부를 결정할것 같습니다.
이곳은 민사적인 교통사고 가피해자의 문제에 관해서 상담하는 게시판입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