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20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 유턴 신호 대기중이었습니다.
반대편 차선에서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1차로 저희 앞에 있던 봉고차와
충돌하고 2번째로 있던 저희 차는 봉고차가 밀리며 받고 뒤에 이어있던 차들이 순서대로 충돌하여 5중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택시100%과실
택시는 회사택시이며 보험회사는 전국택시조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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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1일병원에 입원하여 동승인 동생은 초기진단 2주를 받고 1주더 입원하여
최저임금을 계산하여 120만원 합의를 보았습니다.
저는 초기 3주진단을 받고 약 한달 간입원해 10월 20일날 퇴원을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통원치료를 받고 있지만..
택시공제조합에서 아예신경을 안쓰네요 합의 얘기도 없구요..전화도..
얼마전에 합의금 얘기를하더니 100만원 내외라고 하더군요.. 어처구니가없어서..
저는 혼자서 두 아이를 기르고 있는 엄마입니다.
미용실을 운영하며 아이 둘을 기르고 있는 상태에서 한달 동안 일을 못해
피해가 막심합니다... 추석대목에 사고가 나서 돈도 못벌고...
몸도 너무 아파 보험도 안되는 카이로 인가? 그거 치료도 제 돈을 들여 6번을
받았습니다... 택시공제조합에서 카이로도 못해준다는군요..
차는 폐차를 했는데 년식이 좀 된차라 40만원밖에 못 받았습니다.
아 정말 난감합니다. 차는 말 그대로 똥값밖에 못받고
한달동안 일을 못해서 생계걱정 뿐인데..
합의금 100만원 내외라니요.. 한 숨밖에 안나오네요.
정말 법정 소송까지 불사 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답변
자동차 보상금액은 많이 다치거나 많은 피해를 보면 그만큼의 보상이 이루어 집니다.
물론 당장 제시 받은 보상금액이 맘에 안든다면 보상을 하지 마시고 충분한 치료를 한후에 보상에 대하여 생각하셔야 합니다.
목이나 허리부분에 정밀검사(mri,ct)도 한번 받아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치료가 어느정도 진행되고 부상부위도 어느정도 호전된 다음에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