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자동차 사고로인한 보험처리방법
답변
처남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산재와 자동차사고를 동시에 청구할수는 없습니다. 선택을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다만 산재로 처리를 하여도 위자료 부분은 자동차 보험에 재청구가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산재 처리의 경우에는 치료후 후유장해에 관하여 1급부터 14급까지 등급으로 평가되어 집니다. 일반적인 산재 보상규정에 의하면 한등급 더올리기가 꽤나 까다롭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론으로는 자동차 사고 피해자 과실이 많은 경우 40%이상인 경우에는 산재가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산재는 과실상계를 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자동차 사고 과실판단은 정확하게 판단되어 져야 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어떻게 하든 피해자의 과실을 많이 잡을라고 합니다. 본사건의 내용도 과실부분이 엄밀히 논의 되어져야 겠습니다. 자동차 사고의 경우에는 노동력상실율을 따져 장해평가를 하게 됩니다. 최고치 와 최저치의 유동부분이 있어 장해율만 어느정도 인정받게 된다면 산재 보상금보다는 제법 많은 보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보상에 관한 전반적인 부분으로 보험회사와 직접적으로 피해자께서 상대하시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히 상담받으셔서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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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