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인도를 걸어가다가 후진차량으로 인해 사고가났습니다.
운전한 사람은 차주가 아니라 그 건물 파킹해주는 사람이라더군요...하지만 그것도 확실하지 않으것 같습니다..
쓰러지셨을때 빨리 119부르지도 않고 누군가 차를 고쳐도 이런다는둥 얘기하는걸 들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근처 병원에 입원중인데 꼬리뼈가 어긋나고 머리가 깨지거나 출혈은 없다고 했으나 어머니 머리가 많이 아프고 턱이 너무 아파 밥도 못드십니다...정밀검사를 요청했는데 x선상 문제 없다고 안해주는것 같습니다...
문제는.....운전한 사람이 차주가 아니니 주차장 보험으로 해야되지 않냐고 하는데 제 생각은 차주의 자동차보험으로 해야되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차주가 열쇠를 맡긴거니까요..그리고 그곳은 입구쪽인데 왜 후진을 했나 싶구요...그 건물은 차가 들어가는입구쪽과 출구쪽이 따로 있는데
경찰은 차 바퀴하나정도가 건물 소유땅에 걸쳐 있다고 주차장보험으로 해야지 않나.....나중에 만족스럽지 못하면 자차보험으로 해결해도 된다고 했지만 처음부터 자차보험으로 할수 없나 해서요...
병원 너무 불친절하고 불편해서 옮기고 싶은데 다른병원 6인실이 꽉찼다고 하네요...2인실로 가도 되는건지....그리고 누군가 보호자 사칭해서 어머니 정보를 빼갔더군요..
다쳐서 누워있는거만 봐도 너무 속상한데...
합의 시점은 언제 해야하는건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 가능하나...
운전자가 차주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운전할수 있는 보험약관이 아니라면 종합보험 처리가 안됩니다.
그렇게 되면 차주의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청구를 할수 있고..
부족한 부분은 어머님,아버님,자녀(아들,딸,사위)의 종합보험 약관중에 무보험차상해약관으로 처리를 받으시면 됩니다.
다시한번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