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거리였는데 신호는 직진신호였고 제가 미처반대차선에서 오는차가 없는것으로 착각해서 불법 유턴을 하면서 반대차선에서 달려오던차왼쪽라이트쪽과 제차오른쪽 라이트쪽이 충돌하였습니다 물적피해는 피해차량 견적400만원 진단2주가 나왔습니다 보험처리하기로하고 사고수습을 마첬는데 피해자차량이 6개월된 새차라서 견적에15%를 위로금으로 보험사에서 제시했는데(차는다고처주고)
피해자가 너무적다면서 저에게 전화가와서 경찰에 신고한다고 합니다
벌금이 얼마정도 나오며? 형사합의는 어떻게 하는건지?궁금하구요 경찰에 문의했더니 범칙금6만원만 내고 벌점만 나온다고 하던데 그게 맞는지요?
종합보험에 다들었구요 근데 보험사에서는 벌금이 100만원정도 나올꺼라며 적당히 50만원정도 주라고 말합니다 자세한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형사적인 처벌에 관한 벌금 문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산출해드릴수가 없습니다.
사고전력등이 고려되어 지고 검찰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