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이 켜져 있는 교차로(편도3차로) 사고>
저는 2차선에서 직진신호로 운행 중이었고 상대편은 반대편 차로에서 정지해 있다가 신호를 받고 좌회전 하던 중, 제차 운전석 백미러 부분과 상대편 차량 앞쪽 좌측모서리 부분이 충돌한 사고임.
사고 당시 지나가는 차량은 없었음. 저는 차에서 내려 바로 경찰서에 사고신고 한 후, 상대편 아저씨 상태(사고 충격으로 차에 앉아 있었음)를 확인하였음.
쫌 지나자 레카차 도착하였고 제가 보험사에 전화할려고 하자 레카차 아저씨가 전화해도 새벽이라 안받는다고 해서 전화할 필요가 없다고 전화를 못했음.
5분쯤 지나자 경찰에서 도착하였고, 상대편 아저씨가 목이 아프다고 하여 119를 불러 병원으로 후송..
저는 교차로 진입 150~200미터 진입 전에 직진신호와 좌회전 점멸신호를 확인하였고, 좌회전 하던 버스도 있었음. 현장 목격자는 없었고, 경찰에서는 신호위반감시카메라가 있다면서 나중에 확인해보면 제가 신호위반 했는지 안했는지 알 수 있다고 했음.
어느정도 현장조사를 한 후 현장에 있던 경찰측 사고조사계 직원들은 병원가서 상대편 진술을 들어야 한다면 병원으로 갔으며, 저는 파출소로 가서 사고진술을 할려고 했으나, 경찰차가 저와 경찰 한분만 남기고 떠나버려 다시 경찰차를 불러 마지막으로 현장을 떠났음.
파출소에서 음주측정을 하고 사고진술서를 작성한 후 집으로 갔음. 길면 일주일 후 경찰서에서 사고조사를 하려고 부르면 출석하라고 함. 집에 가다가 보험사로 사고 신고를 접수하였음.
일주일이 지나도 경찰에서 연락이 없자 직접 담당 형사에게 전화하였으나, 휴가중이라며 또 일주일 쯤 지나 복귀하면 사고조사가 시작된다고 하였으나, 연락이 계속 없었음. 저는 혹시나 목격자가 있을까 하고 여기저기 알아봤지만 찾을 수가 없었음.
그 후 9월말~10월초 쯤 경찰서에서 사고조사를 한다고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고 찾아갔는데, 경찰측에서 현장 진술을 받은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 말로는 새벽에 물을 마시고 싶어 일어났다가 차가 충돌하는 듯한 소리를 듣고 창문을 열고 확인한 바 제가 진행중이던 방향에 신호등이 적색이었다고 진술함.(현장에서 제가 경찰들과 마지막으로 떠났고 아무도 없었는데, 현장 진술을 받았다는게 이해가 안됨.)
그리고 저는 신호위반카메라에 잡히지 않았다고 하는데 담당형사 생각으로는 제가 황색등이 점멸할 때 운행한 것이고 제가 신호위반이 확실해 이 이상 조사할 방법이 없다고 했음(우리나라 경찰수준이 이정도 밖에 안된다고 이해해달라고 했음). 그렇게 서류를 작성하고 검찰로 보낼 것이고, 추후 검찰에서 다시 불러 사고조사를 한다면 집에 가서 기다리라고 했음.
11월21일 제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음. 상대편이 교통사고사실확인원(10월19일) 발급받아 치료비를 청구함.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팩스로 확인해 봤는데,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제가 신호위반(일방)으로 나왔고, 사고발생개요가 제차 정면으로 상대편 우측 문짝 부분이 서로 충격한 사고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분명 저는 신호위반카메라에 잡히지 않았으며, 상대편차량 앞부분이 제차 운전석 부분을 들이 받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분통이 터집니다.
사고 내용을 요약해보면
1.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사고 발생.
2.양쪽 다 신호를 지켰다고 주장(현장 목격자 없음)
3.저는 신호위반단속카메라에 잡히지 않았음.(경찰에서 인정한 부분)
4.사고소리를 듣고 현장을 본 사람 진술이 제 진행방향 신호가 적색이라고 했음.
5.경찰은 진술자 말만 믿고 제가 황색등에 진입해 신호위반이라고 생각.
하지만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찰에서 주장하는대로 제가 만약 황색등에 지나갔다면, 제가 운행하는 속도(70~80km)로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상대편 차량이 정지해 있다가 좌회전신호를 받고 운행하여 과연 충돌이 가능한지??
-왜 경찰에서는 현장 진술한 사람이 말을 100% 믿고 사고조사를 하는지???(충돌소리를 듣고 창문을 열고 확인하려는 순간 신호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봄.)
-그리고 신호위반카메라는 단속이 안된 저는 왜 100% 과실인지???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경찰측이 편파적으로 조사를 한다는 느낌을 조금 받고 있으며, 사고조사를 대충하고 있다고 봅니다...
몇 달 동안 이 사고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너무 힘이 듭니다...어디 도움을 받을데도 없고 우연히 인터넷을 조회하다가 여기를 알게 되어 조금이나마 도움을 얻고자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답변
현재 질문자님께서 진술하신 내용만으로는 님께서 피해자이신 상황이시나,현재 가,피해자 진술이 모두 다른경우이므로..
경찰의 조사,의의신청에 의한 재조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조사를 통하여 사고의 내용이 일단락 되어집니다.
가,피해자의 진술이 모두 다를 경우에는 목격자의 진술이 조사에 많은 부분을 참조하고 있으니 이점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